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7. 19:50경 시흥시 C건물 경비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4세)이 운행하는 E 개인택시를 타고 위 목적지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계속 잠을 자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깨우자 이에 피고인이 욕설을 하여 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위 택시의 뒷바퀴에 자신의 발을 밀어넣어 택시를 출발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택시운행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4. 7. 20:20경 위 경비실 앞 노상에서, 위 D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시흥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30세)로부터 행패를 부리지 말고 귀가하라는 취지로 제지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위 G에게 "야, 이 좆같은 새끼들아. 니들이 경찰관이냐, 어린놈의 새끼들이 까불고 있네, 이 어린 새끼 목을 따 버릴 테니까 좋은 말 할 때 꺼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G의 왼쪽 뺨을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F파출소에서, 위 G의 뺨을 때린 혐의로 현행범체포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피고 싶다는 핑계로 파출소 밖으로 나가려고 시도하자 이에 피고인을 말리는 위 G의 낭심과 허벅지를 발로 차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G 폭행부위 사진
1. 공무집행방해 동영상 CD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