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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7-0066 | 지방 | 1997-01-22
[사건번호]

1997-0066 (1997.01.22)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953㎡)중 임대한 건축물 면적의 부속토지(867.23㎡)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8【부동산임대용등의 정의】 / 지방세법 제58조【불복】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5.2.25.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95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5.6.12. 동지상에 건축물 연면적 384.63㎡(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였으나, 이건 건축물 연면적중 35.2㎡만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면적 349.43㎡는 타인에게 임대하였으므로 임대한 건축물 면적(349.43㎡)의 부속토지(867.23㎡)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부속토지의 취득가액(235,872,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6,796,030원, 농어촌특별세 3,372,960원, 합계 40,168,990원(가산세포함)을 1996.8.8.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무역업, 식품가공·판매업,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5.6.12. 이건 건축물(A,B동)을 신축한 후 A동 일부(35.2㎡)와 B동(189.72㎡)은 청구법인이 사용하고 A동의 나머지(159.71㎡)는 자회사인 청구외 ㅇㅇ(주)가 사용하여 왔으나, 판매상품 수입회사인 청구외 (주)ㅇㅇ가 수입상품 국내 유통질서 문란을 이유로 1996.3.1.부터 1996.8.31.까지 (주)ㅇㅇ의 직영창고를 통하여 입출고를 하도록 요구하여 이건 건축물중 제품창고인 B동(189.72㎡)을 비워두고 있던중 인근에서 가구판매업을 하는 청구외 ㅇㅇㅇ이 B동 창고를 임대해 줄 것을 요청하여 청구법인이 필요할 경우 언제라도 비워줄 것을 약속하고 일시적으로 이를 임대한 것으로서 임대전용 목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A동의 나머지(159.71㎡)를 청구외 ㅇㅇ(주)에 임대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건 건축물 연면적(384.63㎡)중 A동 일부(35.2㎡)와 B동(189.72㎡)을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이건 건축물 연면적중 58.4%)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7호의 규정에 의거 이건 토지 전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데도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953㎡)중 867.23㎡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 임대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 ”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 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라고 규정한 다음, 다목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당해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 ... ”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8제1항에서 “영 제84조의4제3항제1호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 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라 함은 부동산을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용에 공여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7호에서 “법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건축물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연면적이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사용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무역업, 식품가공·판매업,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이건 건축물(연면적 384.63㎡)을 신축한 후 이건 건축물 연면적중 35.2㎡만 청구법인이 사용하고 나머지 면적 349.43㎡는 청구외 ㅇㅇ(주)(159.71㎡), ㅇㅇㅇ(189.72㎡)에게 각각 임대하였으므로 임대한 건축물 면적의 부속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건축물중 B동 창고(189.72㎡)를 일시적으로 청구외 ㅇㅇㅇ에게 임대한 것이므로 이를 임대 전용으로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건 건축물 연면적중 58.4%를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7호의 규정에 의거 이건 토지 전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1호다목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동한 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의 당해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8제1항에서 위 규정에서의 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 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라 함은 부동산을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용에 공여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청구법인이 1995.2.25.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동지상에 1995.6.12. 이건 건축물(A,B동 연면적 384.63㎡)을 신축하여 A동 건축물중 35.2㎡는 청구법인의 사무실로 직접 사용하고, A동 건축물중 나머지인 159.71㎡는 이건 건축물의 사용검사일(1995.6.12.) 이전인 1995.4.24.부터 청구외 ㅇㅇ(주)에 임대기간 2년, 전세보증금 10,000,000원으로 하여 임대하였고, B동 건축물 189.72㎡는 1996.5.13.부터 청구외 ㅇㅇㅇ에게 임대기간 1년, 전세보증금 10,000,000원으로하여 임대한 사실이 제출된 전세계약서 및 1996.7.22.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복명서에 의거 입증되고 있어 청구법인은 이건 건축물 연면적(384.63㎡)중 9.1%(35.2㎡÷384.63㎡)만 직접 사용하였을 뿐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판매상품 수입회사인 청구외 (주)ㅇㅇ가 1996.3.1.부터 1996.8.31.까지 (주)ㅇㅇ의 직영 창고를 통하여 입출고를 하도록 요구하여 이건 건축물중 창고인 B동 건축물(189.72㎡)을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청구외 ㅇㅇㅇ에게 임대한 것이므로 임대전용 목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위 기간이 경과한 1996.11.28. 현재까지도 B동 건축물을 청구외 ㅇㅇㅇ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음이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청구법인에 대한 현지 출장복명서에 의거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건 건축물 연면적중 58.4%를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7호의 규정에 의거 이건 토지 전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953㎡)중 임대한 건축물 면적의 부속토지(867.23㎡)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2. 26.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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