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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명의대여사업자로부터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중0993 | 부가 | 2013-12-30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중0993 (2013.12.30)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매입처들은 모두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청구법인의 관리소장이 쟁점매입처의 판매사원과 유류 매입계약을 하였으나, 담당자의 이름이나 연락처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관련 진술도 번복하고 있는 점, 출하전표상 출하지가 다양하며 운반기사들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과 정상거래를 하였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3중2759 / 조심2012서2858 / 조심2012중102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4.1.부터 OOO에서 유류 도소매(주유소)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9년 제2기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2010년 제1기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2010년 제2기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2011년 제1기 OOO로부터 OOO원의 각 매입세금계산서(이하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위 거래처들을 합하여 “쟁점매입처”라 한다)를 수취하고,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3.2.12.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법인세(지출증빙불비가산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통장사본, 탱크유무 등을 확인하였고, 유류 매입시마다 출하전표 및 운송장 등을 확인하였다. 특히, 전산으로 발행된 출하전표에 따라 청구법인 사업장에 도착한 수송장비 운반기사의 자필확인까지 받고 이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받았기 때문에, 위장·가공세금계산서는 있을 수가 없다.

운반기사들이 출하전표상 출하지와 실제 출하지가 다른 이유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적으란 대로 적을 뿐”이라고 답변하였으나, 이는 2년 전 출하지에 대한 유선상의 진술로 정확한 내용으로 볼 수 없으며, 실제 유류 입고가 확인된 이상 기재된 출하지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는 없다.

청구법인의 주 거래처인 현대오일뱅크와 쟁점매입처의 매입단가 차이는 ℓ당 OOO원 정도에 불과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거래할 실익이 없고,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거래자료에 대한 조사 없이 일부 타 업체와의 거래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모든 자료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정하였는바, 이처럼 조사가 미진하여 이 건 과세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도 반한다.

(2) 설혹,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지라도,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거래를 하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매입처는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유로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법인에 대한 유류 운반기사들도 출하전표상의 출하지와 실제 출하지가 다르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법인 관리소장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또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관리소장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당초 유류를 매입한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조차 알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거래에 필요한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 청구법인이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제13조 [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 등이 실시한 쟁점매입처에 대한 주요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OOO지방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주요 조사결과는, “유류 매입처인 중부석유가 완전자료상으로 고발되어 OOO의 유류매입이 모두 가공거래로 확정되었고, 그에 따라 매출발생은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임. OOO의 대표자 김OOO가 사용한 법인계좌의 입출금내역을 확인한 바, 인터넷뱅킹 등으로 입금 후 즉시 중부석유 이OOO 계좌로 이체되어 김OOO이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는 실제 거래로 가장하기 위해 금융거래를 조작하였음. 34개 매출처 중 청구법인을 포함한 8개 업체에 대하여 현장확인 조사 실시 후 가공거래로 확정함”으로 되어 있다.

2) OOO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주요 조사결과는, “유류출하전표상 확인된 유조차량에 대하여 4대 정유사에 유류출하현황을 조회하여 실제 유류의 최종목적지, 주문자, 운반자 등 유통과정을 추적한 결과, 제출한 출하전표와 일치하는 건이 없음. OOO의 경우 유류 상차시 OOO가 드럼당 OOO원의 작업료를 부담하였어야 하나, 지급한 증거가 없음. OOO저장소의 경우 조사 방문시 폐업상태이며, 출하전표상 2010년 8월 중 4,846,000ℓ를 출하였다고 하나, 전기사용량은 190kw에 불과. OOO의 경우 실제 사용여부 불분명함. OOO에서 64개 업체에 발행한 OOO원의 세금계산서는 전액 가공매출로 확정함”으로 되어 있다.

3) 처분청의 OOO에 대한 주요 조사결과는, “자료상 확정자인 OOO으로부터 유류를 구입하였고, 출하전표상 승인자, 운반자, 인수자 등의 서명날인이 없고, 온도, 비중, 밀도가 획일적으로 기재되어 있음. 금융조사결과 매입처로 입금된 금액이 가공법인의 계좌를 거쳐, OOO의 대표자 계좌로 재입금된 사실이 확인됨. 무자료 유류공급업자들이 현물시장에서 유통되는 덤핑유류를 판매하고, OOO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임”으로 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실제 유류가 입고되기는 하였으나, OOO 관련 출하전표상 출하지와 운반기사가 진술한 출하지가 상이한 점, 이에 대하여 운전기사는 “회사 직원이 적으라고 한 대로 적었을 뿐”이라 답변한 점, 청구법인 관리소장은 OOO 등은 박OOO를 통하여 거래를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초에는 OOO과장과 OOO는 박OOO의 소개로 만났고, 이름·연락처는 모른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종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주장하며, 증빙자료로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법인통장, 유류저장소 임대계약서, 출하전표, 유류운송확인서, 유류대금입금거래내역조회서 등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법인의 주유소는 임대가 아닌 법인의 자산인 까닭에 모든 일에 신중하였고, 그 결과 거래마다 철저한 확인을 거쳤는바, 1) 거래 시작 전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사업자명의의 통장사본, 탱크가 없을 경우 탱크임대차계약서를 제출받았고, 2) 운전기사가 가져 온 출하전표를 받은 후, 전표번호, 수송장비번호, 출하지, 도착지, 품명, 수량, 승인자/출하자/운반자를 확인하였으며, 3) 운송기사로 하여금 유종과 수량, 출하지, 도착지, 운송자 연락처, 운송차량번호, 운송회사 계좌번호를 기재하게 하여 운송사실을 확인하였고, 4) 저장탱크에 입고한 후, 대금은 현금거래 없이 쟁점거래처 법인통장으로 입금하였고, 5)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를 장부에 기록하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나) 처분청은 운반기사들의 자필확인서에도 불구하고 2년 전의 사실에 대하여 유선확인만을 거친 후, 출하지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판다하였으나, 총 51명의 운반기사들에게 출하지를 조작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다) OOO에 대한 조사결과 문제가 된 부분은 청구법인과의 거래 이후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특별한 확인없이 청구법인과의 거래도 부정거래로 간주하는 잘못을 하였고, 청구법인의 주거래처인 OOO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단가 차이는 OOO원에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부당한 거래의 위험을 감수할 실익이 없다.

(라) 청구법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 거래시마다 충실하게 거래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였고, 실제 유류거래는 판매사원에게 주문하는 것이 관행이며, 진술이 바뀐 이유는 쟁점매입처 판매사원을 확인한 후 사실대로 재진술하였기 때문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실제 거래를 하였고, 최소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쟁점매입처들은 조사 결과 유류를 거래한 사실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인 점, 청구법인의 관리소장이 쟁점매입처의 판매사원과 유류 매입 계약을 하였으나, 담당자의 이름이나 연락처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관련 진술도 번복하고 있는 점, 출하전표상 출하지가 다양하며 운반기사들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가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통한 거래가 아님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3중2759, 2013.10.15. ; 조심 2012서2858, 2012.8.16. ; 조심 2012중1025, 2012.4.18., 등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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