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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1.10 2017고정31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6. 1. 경 강원 정선군 B에서 제주도 서귀포시 C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향토 예비군 대원은 관할 관청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6. 7. 1. 경 주민등록이 거주 불명 등록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5. 12. 15. 법률 제 13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 2 항, 제 6조의 2,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횟수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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