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서1685 (2006.10.2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조사당시 사업영위내용을 진술하고 있고 타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하였다면서 그 급여액이 수수료의 70%에 이르는 점 등으로 보아 독립적인 사업자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있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 소재 OOOO 11호에서 “OOO”라는 상호로 귀금속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년 1월경부터 2004년 12월경까지 OOOOO외 16개 금제품 제조업체(이하 “금가공업체”라 한다)로부터 연마재·장갑·세척수 등(이하 “연마재 등”이라 한다)의 처리를 위탁 받고 수수료 합계 147,009천원(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을 수령한 뒤 이를 매출누락하였다고 보아 2005.12.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4년 제1기 11,129,390원 및 2004년 제2기 8,334,6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 운영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 청구인의 처 박지숙에게 그 운영을 맡기고 2003.10.13.부터 2005.3.31.까지 분석금 추출업체인 주식회사 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종로 일대 금가공업체의 폐수와 쓰레기를 수거하는 근로를 제공하고 동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는데, 청구인이 분석금추출업을 하였다고 보아 쟁점수수료를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청구외법인의 영업사원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실질적으로는 독자적으로 금가공업체로부터 분석금추출을 위탁받아 이를 분석금추출시설을 갖춘 청구외법인에 재위탁하고 금가공업체로부터 받은 수수료(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처남 박OO이 현금으로 수령)의 30%를 청구외법인에 지급하였으며,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남 박OO이 처분청 조사시 이를 시인하는 취지로 그 사업내용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기재한 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쟁점수수료를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분석금추출업을 영위하고 쟁점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지방국세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서, 청구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2005.2.24. OO지방국세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03년 10월경부터 OOOOO 등금가공업체들로부터 분석금추출을 의뢰받고한두달에 한 번 정도 금가공업체들에 출장하여수거한 연마재 등을 청구외법인에 가져다주며 분석금추출·임가공을 맡겼고, 연마재 등에서 추출·임가공된 분석금을 금가공업체들에 인계하고 금가공업체들로부터 수수료를 수령하여 그 중 30%는 청구외법인에 주고, 나머지 70%는 자신이 가졌다. 그 외에는 청구외법인과 다른 거래관계가 없었으므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나 수당을 받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청구외법인이 공급자, OOOOO가 공급받는자로 기재된 분석결과서를 첨부하였고, 2006.6.29. OO지방국세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금세공업자들로부터 연마재 등의 임가공을 의뢰받았으나, 본인의 사업장에는 분석금을 추출할 시설이 없어 관련 시설을 갖춘 청구외법인에 이를 맡기고 금세공업자로부터 받은 수수료의 30%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위 분석금추출업을 하면서 자신이 처남 박OO을 고용하여 일을 시켰는데, 분석금추출 관련 법령의 규제 때문에 편의상 박OO을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 등재해 놓고 박OO에 대한 급여, 소득세 및 보험료는 본인이 부담하였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제1기 공급가액 82,550천원, 제2기 공급가액 64,459천원인 2004년도 월별 분석금임가공대가 집계, 월별 WSE 분석결과서, 17개 거래처의 인적사항을 첨부하였다.
(2) 청구인의 처남 박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박OO은2005.6.29. OO지방국세청에서 조사받으면서 “2004년도에 매형의 분석금추출업을 도와 직원으로 일하면서 매형으로부터 매월 1,000천원씩 급여를 받았다. 매형은 금가공업자도 많이 알고 분석금추출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반면,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보유하고 있는 청구외법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게 되었고, 원활한 영업을 위해 청구외법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연마재 등을 운반하였으나,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나 금전적 지원을 받은 사실은 없다. 매형은 독자적으로 금가공업체들과 계약을 하고 거래를 시작하였으며, 본인은 매형의 지시에 따라 계약서 작성, 연마재 등이나 분석금 운반, 수금 등을 하였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WSE 분석결과서, 사업장폐기물위·수탁처리계약서, 폐수처리계약서, 폐수수탁처리확인서,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3) 한편,청구인은 자신은 분석금추출업을 하는 청구외법인에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쟁점수수료의 70% 상당)를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제시하고 있는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2003.10.13. 입사하여 2005.3.31. 퇴사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의 2004년 급여 18,000천원에 대한 소득세 142천원을 원천징수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4)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OO지방국세청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청구인이 분석금추출업을 영위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자 진술을 번복하여, 자신은 청구외법인에 고용되어 분석금추출 관련 근로를 제공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고 있는 바,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청구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하나, 폐수처리시설을 갖추지 못한 청구인이 폐수처리 관련 규제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분석금추출업을 하기 위해 청구인과 박OO이 폐수처리시설을 갖춘 청구외법인에 고용되어 일하는 외형을 갖추고 있었다고 한 청구인의 진술에 비추어 위 증빙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청구인이위와 같이 자신의 사업영위 사실을 시인한 2005.2.24.로부터 4개월이 지난 후인 2005.6.29. 다시 OO지방국세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전 진술 내용을 부인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이 영위한 사업내용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박OO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고용되어 쟁점수수료 관련 근무를 제공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하였다면서 그 급여액이 쟁점수수료의 70%에 이르는 점, 쟁점수수료의 70%를 급여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제시한 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청구인의 급여액은 18,000천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청구인이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분석금추출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수수료 관련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