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구4264 (1993.02.1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계산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북구 OOO가 OOOOOOOO 소재 OO중기(주)에 중기(20.5t 덤프트럭, 중기등록일 :91.3.9, 등록번호 :대구06-7538)을 지입하고 중기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사업자등록번호 :501-32-64642)로서 92.4.9 폐업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폐업시 잔존재화인 위 중기에 대하여 92.4.16 청구인에게 92년 제1기 부가가치세 4,365,0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6.15 이의신청과 92.9.5 심사청구를 거쳐 92.1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1.8.23경 위 중기가 개울로 전복되는 사고로 운행이 불가능하게되어 위 중기를 폐차대금 5,000,000원을 받고 폐차하였는 바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폐차대금으로 5,000,000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폐차대금에 대한 구체적 산정기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지 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는 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위 중기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이 건 관련법령을 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라고 규정하고 있고
(2) 동법 제6조 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는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칙(90.12.31 대통령령 제13199호)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시행령 제49조의 개정규정은 91.1.1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90.12.31 개정전 동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에 규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1~5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사실관계 등을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위 중기를 폐차하여 5,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중기등록원부』 및 OO폐차장 명의의 『인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살펴보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나타나는 사고사실이나 『중기등록원부』상에 나타나는 92.4.7 등록말소사실은 청구인이 폐차된 위 중기를 5,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지며
『인수증』의 작성일자는 92.4.7로 되었으나 위 OO폐차장에서 위 『인수증』을 FAX를 통해 92.9.4 청구인에게 발송한 점을 감안하면 위 『인수증』은 청구인이 사업을 폐업한 날인 92.4.9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진다.
(2) 청구인은 위 중기의 양도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수증』상의 양도일인 92.4.7에 대금 5,000,000원을 수령하고 OO폐차장에 위 중기를 양도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따라서 위 중기를 92.4.9 폐업시에 잔존하는 재화로서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국세청예규 부가 1265-2887, 82.11.12도 같은 뜻임).
라.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