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29 2016고단36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8. 21:26경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밤일마을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진미한방민물장어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