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강릉시 C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는 수목이 생육하지 않는 곳으로 오래 전부터 밭으로 이용되어 왔고, 인근에 도로, 가구공장 등이 위치하여 있다.
따라서 위 토지의 지목이 ‘ 임 야’ 이기는 하나 산지 관리법에서 정한 전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 산지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산지 관리법의 적용 대상인 산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 지 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 져야 한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1155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산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인 것으로서 원상회복이 가능 하다면 그 토지는 산지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66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증인 F의 당 심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산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지 않았거나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인 것으로서 원상회복이 가능하여 산지 관리법에서 정한 ‘ 산지 ’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이전 및 그 이후에 걸쳐 위 토지의 일부에서 밭작물의 경작이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항공사진 및 현장사진( 증거기록 12~17 면) 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서의 경작은 어떠한 시설을 갖추어 장기간에 걸쳐 본격적으로 농경에 적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