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관0048 (2007.02.09)
[세목]
관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법인의 내부자료 등에 표기된 금액을 기준으로 경정고지한 처분은 타당하나 물품의 수입원가, 수출자의 이윤 및 일반경비 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재수출금액을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사용한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O OOO OOOOOOO 등으로부터 수입한 여성의류 장식용으로 사용되는 유리비드(Glass Beads)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2003.11.25)외 2건으로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청구법인은 2005.12.14.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06.1.6.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 대표 김OO으로 정정통지한 후,2006. 2.2.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의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과세가격의 재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결정하고, 나머지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기각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품질등급에 따라 가격차이가 현저하여 수출자와 조정을 거쳐 거래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업계의 관행으로서 청구법인이 수출자로 송부받은송장상의 가격은 최종거래가격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가격임에도 처분청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동 송장 등의 가격과 차이가 있다 하여 부당하게 관세 등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 등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OO세관장이 확보한 청구법인의 내부자료에 기재된 쟁점물품의 가격은 관세법 제30조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해당하는 바,처분청이 동 관련자료를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금액에 해당하는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였다 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6.(생략)
②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4.(생략)
③~⑤(생략)
같은 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①, ②(생략)
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2003. 11.25)외 2건으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에 대하여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과세신고하여 관세 등을 부족하게 납부한 것으로 보아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품질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정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OO세관장의 2005.10.17.자 고발문서에 의하면, 김OO은 의류 부자재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청구법인과 위 김OO은 2003.10.1. OO OO OOOOO OOOOOOO OOO로부터 유리비드 5,000gross외 2종을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 OOOOOOOOOO호로 신고하면서 실제거래가격이 미화 4,343.51달러이나, 미화 869달러로 신고하여 관세 324,000원을 포탈하는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04.12.27.까지 23회에 걸쳐 관세 33,328,920원을 포탈하였고, 2003.5.17. 수출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 OO OOOOOO OOOOOOOOOOO사에 유리비드를 수출하면서 실제수출금액이 미화 10,218달러임에도 미화 3,555달러로 수출신고하는 등 그 때부터 2005. 2.23.까지 91회에 걸쳐 수출금액 미화 1,611,806.3달러를 미화 467,400달러로 신고하여 차액대금 미화 1,144,406.3달러를 OO OO OOOOO OOOOOOOOOOOOOOO의 계좌로 불법으로 입금받았으며,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OO(2004.2. 23.) 등으로 수입한 물품대금 34,800,000원을 수출자가 아닌 국내의 환치기계좌(OOOO O OOOOOOOOOOOOOO)에 입금하는 등 그 때부터 2005.1.26.까지 25회에 걸쳐 206,306,060원을 불법지급하였다 하여 김OO 및 청구법인을 관세법위반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 등으로 OOOO검찰청에 고발하였고, 위 김OO이 2005.4.23. 출국후 입국하지 아니함에 따라 동 고발사건은 기소중지중에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아래 <표>의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 OOOOOOO사 등의 수출가격보다 저가로 수입신고하여 관세 등을 부족납부하였다고 하는 바,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정당한지를 살펴본다.
OOOOOOOOO (OOOOOO O OOOO)
관세법 제30조제1항에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표>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의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이 구체적인 규격표기 없이 kg당 미화 0.25달러, 합계 미화 1,212달러(CFR ; 운임포함조건가격)로 수입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내부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의 가격이 중국화폐 71,986위안(元)으로 표기되어 있고,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의 쟁점물품은 1gross(12dozens) 당 미화 0.001 내지 0.002달러, 합계 미화 290달러(CFR)로 수입신고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내부자료에 쟁점물품의 가격이 중국화폐 280,000위안(元)으로 표기되어 있는 바, 처분청이 입수한 청구법인의 내부자료는 2005.2.16. OO세관의 자료제출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여 2005.3.10. OOOO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청구법인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이고, 청구법인의 실질적 운영자인 김OO이 2005.4.23. OO으로 출국하여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은 기소중지상태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내부자료 등에 표기된 금액을 기준으로 경정고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수입신고번호OOOOOOOOOOOOOOOO호의 쟁점물품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자회사인 OOOO OOOOOO OOO로 부터Studs2㎜ Silver Rhinestud 50,000gross외 7종을 미화 4,973달러(CFR)로 수입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에 소재하는 OOOO OOOOOOOO OO OOOOOOOOO에 수출한 수출송품장상의 금액 미화 12,690달러를 기준으로 경정고지하였는 바, 이는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수입원가, 수출자의 이윤 및 일반경비 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재수출금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사용한 잘못이 있으므로 처분청은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동 수입신고건의 쟁점물품에 대한과세가격을 재조사하여 관련세액의 경정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