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9. 01:15경 대구 수성구 B건물 C호에서 직장동료이자 동거인인 피해자 D(26세)으로부터 반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그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을 들고 와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르려다가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의 왼손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좌측 손등 열창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칼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찌르려 한 것으로서 그 수법상 위험성이 매우 높고, 실제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며, 그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