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0.02 2013고단167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1998. 2. 17. 03:30경 차량운행제한 위반. 2. 판단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처벌법규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1998. 2. 17. 03:30경 차량운행제한 위반. 2. 판단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처벌법규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