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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10.25 2012고정2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4. 04:46경에 제주시 연동에 있는 부부약국 맞은 편 GS25시 편의점 앞 도로상에서 같은 동에 있는 돈우홍초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3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이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고 술을 마시기 전부터 위 돈우홍초 앞 도로상에 위 차량을 주차해 두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의 법정진술 및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내용이 일관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기 위해 위 차량 안에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당일이 여름이고 피고인이 술을 마셨다는 장소(피고인 운영의 ‘F’ 주점)와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해 두었다는 장소(‘돈우홍초’)가 그리 멀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를 부른 뒤 차량 안에서 대리운전 기사가 오기를 기다렸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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