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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10.19 2016가단27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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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거제시 H 임야 48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0, 9, 8,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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