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10.19 2016가단2749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거제시 H 임야 48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0, 9, 8,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거제시 H 임야 48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0, 9, 8, 1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