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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9 2016나4167
용역비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관리단에 대한 승강기 관리료 채권 발생 등 (1) 부천시 원미구 C는 W 블록 1, 3, 5, 7, 9단지(주상복합 오피스텔, 2007년 준공)와 E 블록 2, 6, 8단지(주상복합 아파트, 2006년 준공)로 구성되어 있다.

(2) 원고는 2007. 6.경부터 C 단지 전체의 승강기 유지보수를 하여 왔다.

(3) 2009. 7.경 C의 상가 부분을 관리하는 D번영회(대표자 E)가 설립되자 원고는 2009. 10. 22. D번영회와, C 2, 6단지 상가 내의 승강기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009. 9.부터 2014. 6. 30.까지로, 월 관리료는 GJEH-E/S는 대당 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Gen2-E/L는 대당 1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종합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관리료를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기 경과 후 1개월 이내 납부시에는 해당금액의 1%를, 1개월 경과 후 납부시에는 해당 금액의 2%를 연체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4) D번영회는 이후 명칭을 ‘B관리단’(대표자 E)으로 변경하였다.

(5) 원고는 2012. 3.분까지의 관리료에 관해서 B관리단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C 2, 6단지 상가 내의 승강기에 관하여 2011. 4.분부터 2012. 3.분까지의 관리료 월 1,48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연체료 월 29,700원 합계 18,176,400원을 B관리단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의 설립 및 피고와의 계약 체결 등 (1) C의 일부 구분소유자들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카합915호로 B관리단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적법한 관리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E 등을 상대로 C의 상가 부분에 대한 관리행위 등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1. 2. 23. 위 신청을 일부 인용하였다.

(2) 이후 C의 상가 부분에 대한 관리업무는 1,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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