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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0 2017고단147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2013. 10. 22. 2,000만 원 및 2013....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476]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13. 경 서울 강서구 F 아파트 G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달러, 남아 공화 폐, 골드 바, 다이 아몬드 등을 매입하여 큰돈을 불리는 일을 하고 있으니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맡기면 원금도 보장해 주고 높은 이자로 불려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달러, 남아 공화 폐, 골드 바, 다이 아몬드 등을 매입하는 일은 하지 않았고, 피해자 E으로부터 교부 받은 돈의 대부분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원금을 보장해 주거나 높은 이자로 불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3. 9. 13. 경 피고인 명의의 H 은행 계좌 (I) 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14. 경까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위 H 은행 계좌와 J 명의의 K 은행 계좌 (L) 로 33회에 걸쳐 합계 3억 7,429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22. 경 제 1 항과 같이 E에게 거짓말을 하여 E은 피해자 B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은 2013. 1. 경 피해자 B에게 제 1 항과 같은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 1 항과 같이 피고인은 원금을 보장해 주거나 높은 이자로 불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2014. 1. 23.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제 1 항 기재 J 명의의 K 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 경까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3 내지 6 기 재와 같이 피해자 B로부터 직접 또는 E을 통하여 위 J 명의의 K 은행 계좌로 4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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