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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재고자산을 과다계상하여 발생한 가공이익을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분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3445 | 법인 | 2014-12-04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3445 (2014.12.04)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하여 서면검토만 하였을 뿐 실지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반면,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총계정원장, 전표, 증빙서류, 일일제품수불부, 매입장ㆍ매출장, 은행장부, 현금출납부, 월말보고서 등에 대하여 이의신청 결정서에 이에 대한 심리를 한 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이 일부 제출한 재고자산수불명세서는 거래당시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각 사업연도별 제품수불내역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 등이 청구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의 재고자산을 과다계상한 것을 부인할 수는 없는 점, 청구법인이 금융권 대출이 과다하여 재고자산을 부풀려 흑자결산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을 근거로 실제 재고자산을 과다계상하였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결정ㆍ경정 등이 없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1. OOO이 2014.2.13. 청구법인에게 한 2008·2009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OOO이 2014.2.13. 청구법인에게 한 2010·2011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2010사업연도분 OOO원을 재고자산으로 실제보다 과다계상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5.5.20. 사업을 개시하여 에나멜동선 및 비철금속제조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3.6.30. 공장운영 중단 및 경매를 원인으로폐업하였으며, 2008~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재고자산 OOO원이며, 이하 “쟁점재고차액”이라 한다)을 과대계상(2008사업연도는 과소계상)하여 가공의 이익(손실)이 계상되었다고 하면서 2013.12.17. 2008~2011사업연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 <표1>과 같이 경정청구를 하였다.

<표1> 경정청구 내역

나. 처분청은 2014.2.13.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한다는 뜻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12. 이의신청 등을 거쳐 2014.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00년부터 불황으로 결손이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대출받기 위해서는 흑자가 나야 하므로 재고자산을 부풀리고 원가를 줄여 이익을 내는 방법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었다. 청구법인의 대주주인 OOO은 2011.10.17. 주식 보유지분 OOO% 중 일부를 양도하여 OOO% 지분으로 감소되었는바, 이때 양도한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분식결산에 의한 가공의 이익을 반영하여 평가해야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분식결산한 부분을 바로 잡아 공정한 가치로 주식을 평가받기 위하여 2013.12.17. 처분청에 법인세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① 청구법인이 재고자산이 과대 계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② 청구법인이 폐업하여 실지재고를 확인할 수 없어 경정청구를 거부한다고 통지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일별 재고자산(제품) 수불부를 비롯한 계정별 원장, 거래처별 원장, 분개장, 매월말 결산서류 등 모든 원시장부를 비치·보관하고 있으며, 처분청의 세무조사가 착수되면 모든 증빙서류를 제시할 준비를 하여 실지조사를 요청한 사실이 있었으나, 처분청으로부터 증빙서류를 제시하라는 어떤 통지도 받은 사실이 없다.

청구법인이주장하는 재고자산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실물에 대한 실지재고조사를 실시하여 확인하는 방법이 있으나, 비치된 재고자산 수불부와 제조일지 및 매출장 등 그 밖의 장부를 연계·비교하여 확인하는방법 등 실지조사가 선행되어야 청구법인의 분식결산 주장이 사실인지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에도 처분청은 조사 없이 폐업처리함에따라 실지재고를 확인할 수 없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08~2011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재무제표 등 결산서와 그 부속서류 등을 토대로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하여 자진신고 및 납부한 사실과 이를 믿은 처분청이 당초 신고한 내용을 토대로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경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처분청의 경정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과거 신고한 내용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분식결산을 통해 가공이익을 계상했다고 하여 경정청구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해야 할 의무를 태만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가공이익 계상을 위한 결산서류의 작성 및 조작을 통한 납세의무에 대한 배신행위로 처분청의 조사권에 대한 한계 등을 믿고 한 배신행위라 할 수 있어 신의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또한 분식회계에 대한 경정청구는 기업의 회계처리가 「증권거래법」 등의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주의·경고등을 받아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임이 확인된 경우에 가능하나, 청구법인은 분식회계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주의·경고 등을 받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분식회계가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분식회계 시정을 이유로 하는 경정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식회계를 통하여 가공의 이익을 발생시켜 법인세를 과다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008∼2011사업연도까지 재고자산이 과대계상되었다고 주장하며 일일제품 현황을 제출하고 있으나, 제출한 일일제품현황은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과거에 어느 매입처로부터 구입한 자산이 얼마만큼 부풀려 있는지와 기말재고자산의 평가를 어떻게 하여 과대계상하였는지 및 원재료·재공품 등이 어떻게 가공이익으로 계상 되었는지 등이 입증되지 않거나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확인 가능한 원가흐름의 제시로 가공이익을 계상하였음이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법인이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자 청구법인의 순이익가치를 줄여 증여재산가액을 낮출 목적으로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위장한 개연성이 높다.

설령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하여 분식결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상적으로 원재료 매입이 이루어진 후 무자료 매출 등 매출누락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실제 존재하지 아니하는 재고자산을 허위로 계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현재 폐업한 법인으로 당시 기말재고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므로 명백하게 확인되지 않는 당시 재고자산에 대한 과대계상 주장은 일리가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정청구기한이 도과한 2008사업연도 및 2009년사업연도에 대한 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어서 경정할 이유가 없다.

(3) 소모품비, 원재료비 및 대손상각비 등 분식결산 여부에 대하여, 동 항목은 청구법인이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관련없이 추가로 제출한 내용으로, 청구법인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계정별 원장, 거래처원장 등만을 제출하고 있으며, 이 자료만으로는 소모품비 등이 과대 계상되었다고 볼 여지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불복대상이 되었던 이 건경정청구 거부 건과는 다른 새로운 청구로 불복대상이 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2008∼2011사업연도 재고자산을 과다계상(분식회계)하여발생한 가공이익을환급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② 분식결산한 소모품비, 원재료비, 대손상각비 등에 따른 세액증가분을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45조(수정신고) ①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완전한 신고를 하였을 때(제45조의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제55조(불복) ①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4. 내국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에 따른사업보고서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감사보고서를 제출할 때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 계상하거나 손비 또는부채를 과소 계상하는 등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함으로 인하여 그 내국법인, 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로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을 청구한 경우

제103조의2(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고·주의 등의 조치) 법 제66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고·주의 등의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같은 법 시행령 제175조에 따른 임원해임권고, 일정기간 증권의 발행제한, 같은 법 위반에 따른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다른 법률 위반에 따른 관련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경고 또는 주의

4.「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등록취소 및 업무·직무의 정지건의, 특정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의 제한

5.「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에 대한 임원의 해임권고 또는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6.「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징역 또는 벌금형의 선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하여 과세근거 등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경정청구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당초 법인세 신고시 2008~2011사업연도 기말재고액 OOO을 실제보다과다(소)계상함에 따른 가공이익(손실)에 대한 법인세를 환급하는 것으로 하여 위의 <표1> 및 다음의 <표2>와 같이 경정을 청구하였다.

<표2> 재고자산 소득금액 조정 내역

(나)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당초 신고시계상한 재고자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과대계상되었는지 살펴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수정 기재한 재고자산수불명세서만 제시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2013.6.30. 이미 폐업되어 재고자산명세서만 존재하여 실제 재고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법인의 주주인 OOO이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하고자 청구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이후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문제로 처분청 재산세과에서 과세예고통지를 하자 청구법인이 당초 재고자산이 과대계상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은 이 건 경정청구가 청구법인 주주의 증여세를 면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 이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①의 경우 청구법인이 제출한 경정청구서를 보면, 2008사업연도분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총부담세액이 각각 OOO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2008∼2009사업연도분에 대하여 2013.12.17. 경정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 등이 청구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의 과세처분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2013년 10월 청구법인의 2011.1.1.∼2011.12.31. 기간의주식변동상황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하였다. 청구법인의 주주 OOO 외 2인이 청구법인의 주식 OOO주를 2011.10.17. OOO 등에게 양도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해당 거래를 양도·양수거래로 가장한 명의신탁거래라고 하여 다음 <표3>과 같이 확정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규정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OOO 등에게 증여세 OOO원을 2013.11.15. 과세예고 통지하였다.

<표3> 청구법인 주식 중 명의신탁 내역

(나) 위 과세예고통지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과 재조사 결정으로 인하여 처분청은 2014.2.3.∼2014.2.5. 재조사하였으며, 그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법인은 2008.1.1.∼2011.12.3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용이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목적으로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하고 원가를 줄인 것이었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2011.10.17. 일부 주식을 양도하여 OOO% 지분에서 OOO%로 감소하였는바, 이는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하고자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명의신탁한 주식을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분식결산에 의한 가공의 이익을 반영하여 평가하여 줄 것을 2013.12.17.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재고차액을 가공으로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법인의 재무상태변동표, 손익계산서, 주식양도양수 계약서 등은 다음과 같다.

1) 재무상태변동표상 재고자산

청구법인이 신고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상 첨부된 ‘재무상태변동표’에 기재되어 있는 제품, 재공품, 원재료의 기말잔액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 재무상태변동표상재고자산 현황

2) 제품 수불 현황

청구법인은 동선(구리)을 매입하여 건선(늘려서 선의 굵기를 조절하는 작업)과 코팅작업을 거쳐 전선을 제조하는 업체로 1999.5.20. 개업 이래 제조 물량에 맞추어 동선을 매입하고 매일 제품을 제조한 결과 원재료와 재공품의 재고는 발생하지 아니하며,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제품 수불에 대해 비치한 일일 제품현황표에 있는 제품 수불 현황은 다음 <표5>, <표6>, <표7>과 같다.

<표5> 연도별 제품 수불현황

<표6> 연도별 월별 제품 수불현황

<표7> 차이 조정(-) 내역

3) 실제 제품 재고액 산정

위 실제 제품 재고수량에 단위당 생산원가를 곱하면 매년 말 제품 재고액이 계상되며, 그 금액은 다음 <표8>과 같다.

<표8> 연도별 월별 제품 수불 현황

4) 과대 계상한 재고자산

청구법인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이익을 부풀리는 등 분식결산한 방법은 다음 <표9>와 같이 재고자산을 부풀리고 원가를 줄이는 방법으로 분식결산을 한 것이다.

<표9> 과대 계상한 재고자산 현황

(나) 청구법인은 각각 2008.12.31., 2009.12.31., 2010.12.31., 2011.12.31. 당시 작성하여 담당, 차장, 부장, 사장까지 결재하였다고 하는 일일제품현황을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품명, 규격, 전일재고, 입고, 출고, 반품, 현재고의 사항이 일계, 월계로 집계 표시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이 소모품비, 원재료비, 대손상각비를 가공으로 계상하였다고 하는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청구법인이 사업연도별 소모품비를 가공으로 계상한 내역은 다음 <표10>과 같다.

<표10> 재무상태변동표상 소모품비 및 선급비용

제조원가 중 소모품비 2009년 OOO원은 주로 매입처인 (주)OOO, OOO(주), OOO에서 매입한 원재료를 소모품으로 계상한 것으로, 2008년과 2011년에는 동 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원재료를 소모품이 아닌 원재료 계정으로 기장하였으며, 동 소모품은 원재료(동선)의 코팅용으로 원재료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소모품이므로 이월재고가 있을 수 없으나, 가공의 이익을 내기 위하여 소모품을 미사용한 것으로, 매년 12월 31일소모품비(비용)에서 선급비용(자산)으로 대체하였다가 익년 1월1일 다시선급비용(자산)에서 소모품비(비용)으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2009년에 OOO원의 소모품비가 과소계상(소모품이 과대 계상)된 반면, 선급비용(자산) 2009년 OOO원은 가공자산에 해당된다.

(나) 원재료비를 현금과 선급금으로 타계정(자산)대체처리하여 분식결산하였으며, 201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상 첨부된 재무상태변동표상 원재료는 다음 <표11>과 같다.

<표11> 재무상태변동표상 원재료

원재료를 제조공정에서 투입하여 원재료비를 구성하거나 반품 감모손실 등이 발생할 수는 있어도 현금이나 가지급금으로 대체될 수는 없는 것임에도 청구법인은 2011사업연도에 원재료 중 재고액 OOO원을 제품 제조에 공헌한 재료비로 대체하여야 함에도 2011.12.31. 위 재료비 OOO원을 선급금으로 대체하여 OOO원의 재료비를 과소계상하였으며, 현금으로 대체한 OOO원을 다시 외상매입금 OOO원을 반제하고, OOO원을 가지급금으로, 나머지 OOO원을 현금으로 회계처리하여 결국 OOO원의 재료비를 과소계상하는 반면, 가공자산(외상매입금 과소 계상 OOO원, 가지급금 과대 계상 OOO원, 현금 과대 계상 OOO원)을 과대 계상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대손처리 미처리에 따른 분식결산을 하였으며, 201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상 첨부된 재무상태변동표상 외상매출금의 기말잔액 OOO원은 (주)OOO에 대한 외상매출금이고, 나머지 OOO원은 (주)OOO에 대한 외상매출금으로 그 거래 및 회수내역은 다음 <표12>와 같다.

<표12> 거래처 (주)OOO의 거래처별 원장

상기 외상매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2008.1.22. 결제를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이 있는 등 외상매출금 회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으나, 현재까지 회수하지 못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조세관련 법률에 무지하여 위 미회수 외상매출금을 대손처리 하지 못하였으나, 상사 채권은 그 시효가 3년으로 시효소멸로 인한 대손처리의 경우 신고조정사항이므로 대손처리를 반영하여 법인세 경정 대상이다.

(라) 청구법인은 실제로 매출 미수금이 증가하고 매년 결손이 발생하여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 다음 <표13>과 같이 확인된다고 한다.

<표13> 주요 자산 및 부채 내용

(마)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2013.12.17. 경정청구한 경정청구서의 내용을 보면, 쟁점②는 경정청구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3.12.17. 법인세에 대한 경청청구서에 2008사업연도분을 과세표준과 총부담세액이 각각 OOO원과 OOO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하여 그 실질내용이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서 처분청은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고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2009사업연도분 법인세의 법정신고기한은 2010.3.31.이고, 청구법인은 이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법정신고기한 이후 3년이 되는 날(2010.3.31.부터 2013.3.31.)이 경과된 2013.12.17. 경정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기한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한편, 처분청은 2010·2011사업연도분 청구법인의 일일제품현황은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이미 2013.6.30. 폐업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재고자산을 과다계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하여 서면검토만 하였을 뿐 실지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반면, 이 건 이의신청시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총계정원장, 전표, 증빙서류, 일일제품수불부, 매입장·매출장, 은행장부, 현금출납부, 월말보고서 등에 대하여 이의신청 결정서에 이에 대한 심리를 한 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이 일부 제출한 재고자산수불명세서는 거래당시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각 사업연도별 제품수불내역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 등이 청구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의 재고자산을 과다계상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금융권 대출이 과다하여 재고자산을 부풀려 흑자결산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을 근거로 실제 재고자산을 과다계상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법령에 따라 법인세 신고를 한 것으로, 처분청은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결정 또는 경정·고지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도 위 법인세 신고 후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분이 부존재한 상태에서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제1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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