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4구3497 (2005.03.23)
[세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해외특수관계회사의 경영상 애로를 고려할 때, 관계회사로부터 기술용역 대금을 미회수한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거래라고 할 수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따른결정]
조심2009중2974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4.7.7.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1999사업연도분 20,529,040원, 2000사업연도분 32,939,640원, 2001사업연도분17,798,090원, 2002사업연도분 4,820,3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밸브와 주강 등을 제조하는 회사로 1991년도에 청구법인이 30%(2001.12.31. 42.5%), OOOOOO가 30%, OOOOO 현지인이 40%를 각각 출자하여 합작회사(OOOOOOO, 이하 “해외출자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고, 해외출자법인에 컨테이너의 “코너캐스팅”을 제조하는 기술용역을 제공하면서 매년 기술용역료(로얄티)로 순판매금액의 2.5%(청구법인 1.5%, OOOOOO 1%)를 받기로 계약한 후 1993사업연도부터 2002사업연도까지 기술용역료 549,476천원중 395,603천원을 받고, 나머지 153,873천원(이하 “쟁점기술용역료”라 한다)은 회수하지 아니하고 미수금으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기술용역료를 특수관계자인 해외출자법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128,381천원)를 계산하고 관련 지급이자(90,411천원)를 손금불산입한 후 2004.7.7.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999사업연도분 20,529,040원, 2000사업연도분 32,939,640원, 2001사업연도분17,798,090원, 2002사업연도분 4,820,330원을 각각경정하여 고지하였다.
O OOOOO, OOOO O OOOO OO OO(OO O OO)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① 청구법인과 해외출자법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해외출자법인 간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② 설령,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쟁점기술용역료는 해외출자법인의 영업부진으로 인한 자본잠식 및 결손 등 자금사정의 악화로 회수가 지연된 것으로 이는 쟁점기술용역료를 회수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처분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① 청구법인과 해외출자법인 간의 국제거래는 2002사업연도 이전의 거래로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며,
② 해외출자법인의 경우 1999사업연도 이후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기술용역료를 회수하지 아니한 것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므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2002사업연도 이전에 국내법인이 해외출자법인의 주주(지분율 42.5%)인 경우 양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② 쟁점기술용역료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 3. (생 략)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 ⑥ (생 략)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 이자율 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 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 ④ (생 략)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②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계산한 금액 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OOO O OOOO OOOO OOO OO OOOOO OOO
(OOOOO OOO OO)
OOOO O OOOOOOOOOOOOOOOOOOOOOOOOO
OOOO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및 자산가액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자산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며, 제49조 제1항의 자산은 취득가액으로 한다.
④ (생 략)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상법 제40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 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5. 제4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8.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② ~ ④ (생 략)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5. (생 략)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 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 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8. (생 략)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단서 생략)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생 략)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 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④ (생 략)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생 략)
제2조 【정 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제거래 라 함은 거래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 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부 차용 기타 거래자의 손익 및 자산에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2. ~ 7. (생 략)
8. 특수관계 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하며 그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타방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나. 제3자가 거래당사자 쌍방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쌍방간의 관계
다.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관계
9. 국외특수관계자 라 함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 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을 말한다.
10. ~ 12. (생 략)
② (생 략)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조 【특수관계의 세부기준】
① 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특수관계 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관계를 말한다.
1. 외국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자(주주 및 출자자를 포함하며, 이하 외국주주 라 한다)가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당해 내국법인 국내사업장과 외국주주와의 관계
2.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 그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다른 외국법인과의 관계
3.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가 제3의 외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 그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제3의 외국법인(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과의 관계
4.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 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방이 다음 각목의 1의 방법에 의하여 타방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일방과 타방과의 관계
가. 일방법인의 대표임원이나 총 임원수의 절반이상에 해당하는 임원이 타방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거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타방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었을 것
나. 일방이 조합이나 신탁을 통하여 타방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할 것
다. 일방이 사업활동의 대부분을 타방과의 거래에 의존할 것
라. 일방이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대부분을 타방으로부터 차입하거나 타방에 의한 지급보증을 통하여 조달할 것
마. 일방이 타방으로부터 제공되는 무체재산권에 주로 의존하여 사업활동을 영위할 것
② (생 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해외출자법인 간의 기술용역계약서 내용 및 쟁점기술용역료, 출자관계에 대하여는 위 1. 처분개요에 기재된 바와 같고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 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해외출자법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서 특수관계여부는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처분청에서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같은법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에서 ①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 친족, ②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과 그 친족 등은 법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서는 ①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②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관계 등(일방의 사업활동의 대부분을 타방과의 거래에 의존하는 등)에 대하여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02.12.18.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항을 신설하여 2003.1.1.부터 거래되는 국제거래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1조(부당행위계산) 및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자산의 증여나 채무의 면제,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지출등에 대하여는 개정전과 같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과 해외출자법인 간의 국제거래는 2002.12.18. 개정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2003.1.1.전에 이루어진 거래이므로 위 개정법률중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본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 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설사 청구법인과 해외출자법인 간의 국제거래가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기술용역료를 회수하지 못한 것은 해외출자법인의 영업부진으로 인한 자본잠식 및 결손 등 자금사정의 악화로 인한 것이므로 쟁점기술용역료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해외출자법인의 1998사업연도부터 2002사업연도까지의 요약대차대조표 및 요약손익계산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으며, 증빙서류의 내용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에 다툼이 없다.
O OOOOOOO OOOOOOO(OO O OOO)
OO
O) OOOOOOO OOOOOOO OOO OOOO, OOOOOOOOOO OOOOOOOOOO OOO OOOO OOO OOO O OO OOOO OOOO OOOO OOO OOO OOO OOOO, O OOOOOOOO O OOOOO OO OOOOOOOO OOO OOO OOO OOO OOO OOOO O OOOO O OOO OOO OOO OOOOOOOO O OOOOOOOOO OOO OOOOOO(O,OOOOOO)O OOO OO, OOOOOOOO O OOOOOOOOOOOOOOOOOO OO OOOOO OOOOOO(O,OOOOOO)O OOOOOOO OOOO OO(O,OOOOOO)O OOO O O OOO
O) OOOOO O OO OOOOO OOO O(OOOOO, OOOO O OOOO OOOO)OO OO OO OO, OO OOOOO OO OOOOOO OOO OOO OOO OOOOO OOOOOO OOOO OO OOO OO OOOO OOOO OO OOOO
O) OOOO OOOOOO OOOOOOOO OOO O OOO OOO OOOOO OO OOO OOO OOOOOOO OOOO OOO OOO OO OO OOOOO OOOO OOOOOO OOO OOOO OOOOOO OOOO OOOOO OOOO OOO OOOO OO O OOOOO OOOOO OOOOO OOOO OOO OOO OOO OOOO OOOOOO OOO OOO OOO OOOOOOO OOOOO OO OOO, OOO OOO OOO OO OOO OO OOO OOOOO OOOO O OOOOO OOO OOOOOO OOOO OOO OOO OOOO OO OOOOO OOOO OOO OO OOOOO OOOO(OOO OOOOOOOOO, OOOOOOOOO OO OO).
마) 위 사실관계에서 본바와 같이 해외출자법인이 자본잠식 및 누적결손금이 계속 발생하고 있었던 점, 청구법인이 쟁점기술용역료를 미수금으로 계상하고 일부 사업연도의 경우 청구법인이 기술용역료를 회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기술용역료중 일부(쟁점기술용역료)를 회수하지 못한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거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기술용역료를 해외출자법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