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빈국 특혜용 원산지증명서 발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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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질의서]업무분야
FTA > 최빈국특혜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3-05-06
[법령질의서]제목
최빈국 특혜용 원산지증명서 발급시기
[법령질의서]질의요지
ㅇ 우리나라에서 최빈국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미얀마로부터 수취하는 원산지증명서가 수출물품 선적 후 발급되고 있음ㅇ 이 경우 선적 후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여부 질의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관세법 제236조(통관물품 및 통관절차의 제한)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정보없음
[법령해석]회신부서
자유무역협정집행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3-05-27
[법령해석]회신서내용
- 제목 : 민원질의에 대한 답변(최빈국 특혜용 원산지증명서 발급시기 관련)- 내용 : 1. 귀 법인의 민원 관련입니다.2. 최빈국 특혜용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당해 원산지증명서가 선적 후 발행되었다 하더라도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제출되고, 협정․법령에서 정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끝.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