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0서0261 (2020.12.15)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매출처로부터 청구법인 대표자의 쟁점계좌를 통해 매출대금을 실제 회수하였으나 장부상으로는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하였고, 청구주장대로 쟁점계좌에서 법인계좌로 외상매출금 상당액이 입금되었다면 장부상 외상매출금을 현금으로 대체분개했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서 계속 외상매출금 형태의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있었으므로 결국 해당 매출채권은 가공채권으로 볼 수 있어 이를 익금산입하고 실제 귀속자인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실제 쟁점금액 상당의 매출액이 회수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제시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대표자 상여처분을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8중214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년 3월경부터 2013년 3월경까지 주식회사 OOO건설(이하 “OOO건설”이라 한다)의 토목환경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토목공사 수주를 위한 영업과 하도급 공사 계약업무 등을 총괄하였던 사람으로, 그 소속 영업상무인 조OOO 및 신OOO과 공모하여 하청업체로부터 합계 OOO원의 영업비(이하 “이 건 영업비”이라 한다)을 조OOO 혐의로 기소되어 2016.10.27. 대법원에서 징역 2년 및 추징금 OOO원(이하 “쟁점추징금”이라 한다)을 선고OOO받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추징금 중 청구인이 납부한 OOO원을 제외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청구인의 기타소득(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으로 보아 2019.4.19.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8. 이의신청을 거쳐 2019.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추징금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원이 없음에도 징벌적으로 추징 판결된 것으로 실질적인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4호에 의하면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되어 있는데, 위 규정은 금품을 받아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과 같이 징벌적 과세의 한 종류인 추징으로서 실질적인 소득이 없는 경우 적용할 수 없다.
(가) 청구인의 공소내용을 살펴보면, 2011년 5월경 OOO건설 토목환경 사업본부장이었던 청구인이 철도/도로사업분야 영업담당 상무인 신OOO과 조OOO가 영업비자금 조성시 보고를 받아 승인해서 공모하였고, 해당 금원은 신OOO과 조OOO가 직접 수수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또한, 검찰은 청구인은 영업비 조성(차용)시 사전 보고를 받아 승인했는지 등 공모여부만 수사한 반면, 신OOO과 조OOO에 대하여는 영업비 조성·사용·변제 등에 대하여 수사한 결과를 재판에 증거로 제출한바, 1심과 2심에서는 청구인은 추징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추징에 대한 구형이 없었다.
(나) 1심 판결(2015.11.30.)에서는 신OOO과 조OOO가 하도급업체로부터 수수한 돈을 영업비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각 OOO원과 OOO원을 추징하였으나, 2심 판결(2016.6.1.)에서는 직접적으로 돈을 관리하면서 영업비로 지출한 것은 조OOO와 신OOO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의 포괄적인 지시나 감독 하에 사용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공사수주는 조OOO와 신OOO은 물론이고 청구인의 실적이기도 하므로 돈이 모두 조OOO와 신OOO에게 귀속되었다고 판정할 수 없다고 하여 청구인에게도 균등 분할하여 추징한바, 검사의 구형이 없었음에도 2심에서 청구인에게 분할추징을 판결한 것은 징벌적 필요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2) 이 건 영업비는 조OOO와 신OOO이 하도급업체로부터 직접 수수하여 과거에 빌린 영업비 변제 및 회사 수주영업비 등으로 모두 사용한바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금원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 및 제16조 근거과세원칙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은 2018년 OOO지방국세청 OOO의 OOO건설 세무조사사시 조세범칙조사를 받은 결과 무혐의로 결정되었고, 신OOO과 조OOO가 하도급업체로부터 받은 금원이 모두 회사의 영업비로 사용되었다고 쟁점판결문에도 기술되어 있는바, 지출 비용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체에 위법성이 있는 비용이라 하더라도 필요경비로 공제함이 타당하다OOO
(나) 신OOO과 조OOO가 하도급업체들로부터 차용한 이 건 영업비OOO는 아래와 같이 회사의 영업활동 등에 모두 사용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원이 없으므로 발생한 기타 소득 자체가 없다.
OOO
(다) 또한 쟁점추징금은 이 건 영업비 중 아래와 같이 원귀속자에게 변제 또는 반환된 금액을 고려하지 않고 하청업체로부터 건네받은 영업비 총액에 대하여 징벌적으로 추징이 판결된 것으로 그 총액이 그대로 과세대상인 청구인의 기타소득이 될 수 없다.
OOO
(3) 이 건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돈을 받아 쓴 신OOO과 조OOO는 관할인 OOO세무서와 OOO세무서로부터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동일 건에 대하여 돈을 수령하거나 사용한 바가 전혀 없는 청구인에게만 과세한 것은 공정성과 형평성에 어긋난다.
나. 처분청 의견
배임수재액은 이를 납부하는 등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 된 경우를 제외하고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바,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위법행위에 따른 이익의 상실이 현실화되지 않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4호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는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은 「형법」 제134조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몰수·추징 당하는 금품 상당액을 의미하는 것인바, 배임수재액은 원 귀속자에게 원상회복하거나, 추징액을 납부하여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를 제외하고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2) 대법원은 이 건 영업비 등을 활용한 영업 활동으로 OOO건설이 실적을 올리면 조OOO, 신OOO이나 청구인도 업무성과의 증가 등에 의하여 회사 내에서의 지위 강화 등 개인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설령 이 건 영업비가 주로 OOO건설의 공사수주를 등을 위한 활동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급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수령 주체를 OOO건설이라고 볼 수는 없고, 개인이 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하도급계약과 연계된 부정한 청탁과 관련하여 수령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하도급 업체로부터 수수한 금액이 공사수주를 위한 영업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종전에 영업비로 받은 돈을 반환하는 용도로 사용한 이상, 직접적으로 위 돈을 관리하면서 영업비 등으로 지출한 것이 부하직원이라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포괄적인 지시나 감독 하에 사용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이는 단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하여 공동정범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한바, 수취한 이익이 특정인에게 귀속되었다고 확정할 없으므로 이를 균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한 것이다.
(3) 청구인은 이 건 영업비는 기존 관행에 따라 하도급업체를 이용하여 조성한 것으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판결문 상 양형 선고시의 참작사유일 뿐, 추징에 대한 판단 사항은 아니고, 「형법」상 배임수재 등의 범죄에서 몰수나 추징을 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여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배임수재액을 원 귀속자에게 원상회복하거나, 추징액을 납부하여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를 제외하고 기타소득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바,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청구인은 OOO지방검찰청의 피의자 신문조서 및 진술서를 근거로 신OOO과 조OOO가 조달(차용)한 영업비는 대부분 변제되어 ‘원귀속자에게 원상회복’이 된 상태라고 주장하나, 이는 피의자 조사 내용일 뿐, 판결문 또는 객관적 증빙 등을 통해 배임수재금액이 원귀속자에게 반환되었다고 확인하기 어렵고, ‘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이상 그 돈을 주장과 같이 영업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취득한 재물의 소비방법에 불과하여 추징액에서 공제할 성질이 아님’이라 판시된 바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4. 그 밖의 기타소득 : 그 지급을 받은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판청구서, 처분청 답변서 및 관련 쟁점판결문 등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1년 3월경부터 2013년 3월경까지 주식회사 OOO건설의 토목환경사업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그 영업 담당 상무인 조OOO 및 신OOO과 OOO건설의 하도급 업체로부터 이 건 영업비를 건네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배임수죄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형(추징은 없음)을 선고(OOO지방법원 2015.11.30. 선고 OOO판결)받은 후 상소하였으나, 2심에서 징역 2년형과 추징금 OOO원을 선고(OOO법원 2016.6.1. 선고 OOO 판결)받고, 대법원 판결OOO로 확정되었다
(나) 쟁점추징금과 관련한 사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미납하자 배임수재액을 지급받은 2011년을 귀속 과세연도로 보아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부과제척기간(7년)을 적용하여 2019.4.19. 청구인에게 201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추징금은 징벌적 필요에 의한 것으로 이 건 영업비는 모두 회사 영업활동 등에 사용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은 없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OOO법원 판결문OOO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2) 쟁점판결문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3) 청구인이 제출한 OOO지방국세청장의 출석요구서(2018.5.18.) 조세포탈 범칙처분 심의회의사실 통지서(2018.6.7.), 조세범칙조사 무혐의 통지서(2018.6.19.)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지방국세청 OOO의 OOO건설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2012년∼2013년 기간 동안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OOO원의 가공원가를 계상한 혐의로 OOO지방국세청 OOO의 조사를 받았으나 최종 무혐의 결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4) OOO 대표이사 강OOO의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신OOO이 2013년 3월 퇴직 후 OOO으로부터 2011년 6월경 차용한 OOO원 중 2014년경 2회에 걸쳐 OOO원을 변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5) OOO 전무 이OOO의 진술서에는 OOO이 조OOO에게 제공한 OOO원이 수차례의 현장실정보고를 통해 회수된 것으로 본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6) 주식회사 OOO 전(前) 이사 전OOO의 진술조서(2015.5.1.)를 보면 전OOO는 회사가 폐업하여 더 이상 공사를 수주할 수 없게 되자 과거에 신OOO에게 지급하였던 OOO원을 2012년 가을경 이자를 포함하여 OOO원을 돌려받았다고 되어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추징금은 징벌적 필요에 의한 것으로 자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형법」상 범죄에서 몰수나 추징을 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여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이러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그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는 위법소득의 지배·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몰수나 추징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그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일컫는다 할 것OOO인바,
쟁점판결OOO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추징금이 확정되어 청구인에게 이를 납부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청구인이 추징금 중 쟁점금액을 실제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경제적 이익의 상실은 현실화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OOO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