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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7.3.선고 2012나22653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2나22653 손해배상(기)

피고항소인

대한민국

송달장소 울산 울주군 청량면 청량면 청량천변로 103-9 (문죽리,

울산구치소 보안과)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황교안

소송수행자 박아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청송군법원 2012. 10. 10. 선고 2011가소1018 판결

변론종결

2013. 6. 5.

판결선고

2013. 7. 3.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부당한 징벌처분과 부적절한 의료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은 원고의 항소가 없어 당심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2, 3,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로 구속되어 피고 산하기관인 울산구치소에 미결수용 중, 2011. 6. 30.로 예정되어 있던 원고의 형사재판(울산지방법원 2011고단1473)의 판결 선고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울산구치소에 사복착용을 신청하였고, 울산구치소는 이를 허가하였다.

나. 울산구치소는 원고의 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하여, 판결 선고기일 당일 원고에게 구치소 내 출정대기실에서는 양복만 지급하고, 구두는 추후 법정 대기실에서 법정 출석 전에 지급하도록 하였고, 이에 위 구치소 담당공무원이 원고의 구두를 지참한 채 원고를 후송하여 울산지방법원 제101호 법정 대기실에 도착하였다.다. 위 구치소 담당공무원은 원고의 구두를 법정대기실에 놓아두었는데, 원고가 법정에 출석하기 전까지 원고에게 구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구두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복만 착용한 채 법정에 출석하게 되었다.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산하 기관인 울산구치소는 원고에게 사복 착용을 허용하면서도 구두착용시기에 제한을 두었고, 결국 법정대기실에서 원고에게 구두를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양복을 착용한 상태에서 고무신을 신고 법정에 출석하게 하였는바, 이는 원고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 위와 같은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우선, 울산구치소가 원고에게 사복착용을 허용하면서도 구두착용시기에 제한을 둔 행위가 위법한 행위가 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의하면, `미결수용자는 재판에 참석할 때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한편으로 같은 조 단서에서 `다만, 소장은 도주 우려가 크거나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교정시설에서 지급하는 의류를 입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사복착용을 예외를 두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울산구치소는 원고의 사복착용을 허가하되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하여 구두는 법정에 출석하기 직전에 착용하도록 제한을 두었던 것으로, 수용자가 재판에 참석하기 위하여 외출할 경우에는 시설내에 있을 때와는 달리 동행 교도관이나 교정설비의 한계로 인하여 구금기능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으므로 시설 내에 있을 때에 비하여 도망의 우려가 높아지고, 특히 사복 착용을 허용한 경우 도주를 감행했을 시 체포가 상대적으로 어려워 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울산구치소 측에서 원고에게 사복착용을 허용하면서도 구두착용시기에 제한을 두었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울산구치소 소속 담당공무원이 법정 대기실에서 적극적으로 원고에게, 구두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구두 착용여부를 묻지 않은 것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한 행위가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울산지방법원 제101호 법정 대기실로 호송된 이후 법정에 출석하기 전 장시간 보호장비를 해제한 상태로 있었던 사실, 당시 구두는 법정 대기실 내 의자 위에 놓여 있었던 사실, 원고는 구두가 법정대기실 내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담당공무원에게 구두 지급을 요청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당시 담당공무원 혼자 원고를 포함하여 법정으로 출입하는 수용자들의 보호장비를 해제하고 착용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당시 법정대기실 내에 구두가 있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울산구치소 소속 담당공무원 혼자 원고를 포함하여 법정으로 출입하는 수용자들의 보호장비를 해제하고 착용하는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원고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구두를 지급하거나 구두를 착용할 것인지 여부를 묻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스스로 담당공무원에게 구두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 상황에서 위 담당공무원이 원고에게 적극적으로 먼저 구두를 지급하거나 구두 착용여부를 묻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울산구치소 또는 울산구치소 담당공무원이 원고의 구두착용시기를 제한하고, 결국 법정대기실에서 적극적으로 원고에게, 구두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구두 착용 여부를 묻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형한

판사정승혜

판사김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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