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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등기이전일을 각 취득 및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양도소득세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중0460 | 양도 | 2000-10-09
[사건번호]

국심2000중0460 (2000.10.0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등기이전일보다 대금청산일이 이르다고 판단되므로 실질 대금청산일로 취득 및 양도시기로 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OO세무서장이 1999.4.18. 청구인에게 한 1997년귀속분 양도소득세 148,684,153원의 부과처분은 그 취득시기를 1995.4.6일로, 양도시기를 1997.3.28일로 하여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 OOO OO OOOOO OOOO OOOOO 47평형아파트(이하 “쟁점아파트”라고 한다.)를 1996.6.11. 청구외 안OO으로부터 취득하여 1997.12.19. 청구외 이OO에게 양도하였다 하여 양도차익을 각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1999.4.18.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148,684,153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8. 이의신청 및 1999.11.2. 심사청구를 거쳐 2000.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먼저 취득시기에 대하여, 쟁점아파트의 분양권 소유자인 청구외 안OO과 1993.7.2. 분양대금의 계약금이 지급된 상태에서 쟁점아파트의 분양권을 153,400,000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20,000,000원, 같은해 7.12. 중도금 33,400,000원, 같은해 8.6. 잔금 1억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일금 5억원의 “어음공정증서 작성” 및 백지위임장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행각서”와 “거래사실확인서” 및 “거래사실용 인감증명”, “권리포기각서”, “어음이행각서”를 받았으며, 그 후 쟁점아파트의 사용승인일이 1995.3.30일인데 청구인은 그 분양대금의 잔금을 1995.4.6. 당초 분양자인 청구외 안OO명의로 납부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취득등기일이 1996.6.11일이라 하더라도 분양대금의 잔금납부일인 1995.4.6일로 보아야 하고,

(2) 다음으로 양도시기에 대해서는 1997.2.12. 청구외 이OO과 쟁점아파트를 총매매대금 675,000,000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일 계약금 68,000,000원, 같은해 3.10. 중도금 280,000,000원을 받고, 나머지 잔금은 당초 약정일인 같은해 4.5일 보다 미리 받는 조건으로 등기이전시 받기로 한 잔금 중 10,000,000원을 감액하기로 상호 합의하여 같은해 3.28 잔금 317,000,000원을 받고, 같은해 3.31. 강남구 OO동 OOOOO OO OOOOOOO OOOO OOOO로 전세입주하고 전입신고도 당일 마쳤고, 양수자인 청구외 이OO은 소유권이전등기확보 차원에서 당초 계약서상 약정과 같이 잔금지급 후인 같은해 4.1. 당시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청구외 OO금속(주)의 채무담보로 채권최고금액을 1,440,000,000원으로 하여 OO은행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였으며, 또한 같은달 5일 쟁점아파트에 입주하고 전입신고는 같은달 11일 하였으므로 양도등기가 같은해 12.19일에서야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인 1997.3.28일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의신청과 심사청구과정에서는 근무상 형편에 의한 1세대 1주택임을 주장하다가 모두 기각되자, 본 심판청구에 이르러서는 양도 및 취득시기를 다투는데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을 검토한 바 양도 및 취득일이 불분명하므로 등기이전일을 각 취득 및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1998.12.31. 대통령령 제15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항임)에서는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이하 생략”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서는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주장과 처분청의견 및 각 제시 증거서류에 의하여 살펴보건대,

(1)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 아파트의 취득과 관련한 등기부, 아파트 매매계약서, 대금지급O수증, 어음공정증서, 쟁점아파트의 집합건축물대장, 아파트분양대금 잔금납부 관련 서류 등에 의하면, 쟁점아파트는 1995.6.8. 청구외 안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청구인명의로는 1996.6.11. 소유권이전된 사실, 한편, 청구인은 1993.7.2. 쟁점아파트의 분양권을 분양대금 중 계약금이 지급된 상태에서 청구외 안OO으로부터 153,400,000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20,000,000원, 같은해 7.12. 중도금 33,400,000원, 같은해 8.6. 잔금 1억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불이행에 대비하여 같은날 일금 5억원의 어음공정증서 작성 및 백지위임장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행각서 등을 넘겨받은 사실, 그 후 쟁점아파트는 1995.3.30. 사용승인이 나고, 쟁점아파트 분양대금의 잔금 42,548,000원이 같은해 4.6. 납부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분양권을 취득하여 쟁점아파트의 분양대금은 청구외 안OO 명의로 납부하고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음이 인정된다 하겠다.

이러한 사실에 따라 쟁점아파트가 완성된 날은 사용승인일(소득세법 기본통칙 98-2, 같은뜻)인 1995.3.30.이고, 분양대금의 잔금납부일은 1995.4.6.임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는 1995.4.6.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의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인이 제시하는 아파트 매매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이OO 명의의 OO은행 OOO출장소(이하 “위 은행”이라고만 함) 저축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 우리원의 조회로 위 은행에서 제출한 자료, 청구외 이OO의 확인서, 쟁점 아파트의 등기부, 청구외 OOOO(주)의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면, 쟁점아파트는 1997.12.19. 청구외 이OO에게 소유권이전된 사실, 한편,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2.12. 청구외 이OO에게 쟁점아파트를 675,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대금은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68,000,000원을 받고, 같은해 3.10. 중도금 280,000,000원, 같은해 4.5. 잔금 327,000,000원을 받되, 그 중 1천만원은 같은해 6.30. 소유권이전시 받기로 되어 있고, 매수인은 잔금지급시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약정되어 있으나, 위 청구외 이OO의 통장과 위 은행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997.3.10. 중도금상당액 280,000,000원이 입급되었고, 같은달 28. 90,000,000원과 227,000,000원등 317,000,000원이 입금되었는데 그 중 90,000,000원은 이OO이 이서한 자기앞수표의 사본에 의해 지급 사실이 확인되고 나머지는 발행은행 등 미상으로 수표의 현물 추적이 불가능하여 이OO로부터 받은 것인지는 직접 확인이 되지 아니하나, “잔금은 1997.4.5.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1997.3.28. 지불하였으며 소유권이전시 지급하기로 하였던 1천만원은 상호합의하에 지불하지 않았다”고 청구외 이OO이가 진술하고 있는 사실과 청구인은 1997.3.31. 쟁점아파트에서 주민등록을 퇴거하고 바로 다음날 청구외 이OO이는 쟁점아파트를 당시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청구외 OOOO주식회사(당시는 OO금속주식회사이었고 1997.11.1. 상호 변경됨)를 채무자로 하고 OO은행에 채권최고금액을 쟁점아파트 매수가액보다 훨씬 많은 1,440,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에 제공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 주장과 같이 잔금을 미리 받는 조건으로 잔금 중 등기이전시 받기로 하였던 1천만원은 받지 않기로 하고 1997.3.28. 잔금 317,000,000원을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는 1997.3.28일로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청구인 주장은 모두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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