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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7.18 2016가단7599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삼척시 C 답 2,347㎡ 및 삼척시 D 답 2,139㎡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가 인접한 삼척시 E 임야 43,916㎡의 소유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피고 소유의 E토지에 도달하는 도로를 만들 목적으로 원고 소유의 토지인 삼척시 C 답 2,34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20㎡ 지상 및 삼척시 D 답 2,139㎡ 중 별지 도면 표시 5, 11, 12, 13, 14, 15, 16, 17, 18, 6,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20㎡ 지상에 임의로 도로를 설치하여 원고의 소유권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위 도로를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나 갑 제4호증의 1 내지 8,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면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이 도로를 설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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