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서0867 (2005.08.1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생계를 함께 하는 동일 세대원이 아닌 자가 경작하는 경우 자경으로 볼 수 없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 OOO OOO OOO OOOO번지 99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7년 취득하여 2003.8.14 양도하고 2003.10.31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2004.12.1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2,781,73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7년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999년까지 실지로 8년 이상 자경하였고, 청구인의 아버지가 농지소재지에서 1987년부터 1996년까지 거주하였으므로 8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OOOOO OOOO OOO OOO는 연접한 시·군·구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쟁점토지는 8년 이상 보유는 확인되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7년부터 쟁점토지 소재지에는 2개월만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기간은 OOOOO OOOO OOO에만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OOO O OOOO OOO와 연접한 지역이 아니어서 8년이상 거주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아버지가 1987년부터 1996년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였으나 생계를 함께 하는 동일 세대원이 아닌자가 경작하는 경우 대리경작으로 보아야 하므로(OOOOOOOOOO, OOOOOOOO)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29 제목개정)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농지법제32조&public_ilja=&public_no=&dem_no=2005서0867&dem_ilja=20050801&chk2=1" target="_blank">이상농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 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 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생략)
같은법시행령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 및 청구인의 부 장OO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7년부터 쟁점토지 소재지에는 2개월만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기간은 OOOOO OOOO OOO에만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장OO는 1987.9.26부터 1996.8.27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과 별도의 세대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개월 외에는 OOOOO OOOO OOO에만 거주하였고 OOOOO OOOO OOO는 쟁점토지의 연접지역이 아니어서(OOOO OO OO) 8년 이상 거주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의 아버지는 쟁점토지 소재지에 10여년 거주하였으나 별도세대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OOOOOOOOOO, OOOOOOOO OO OO)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