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서0967 (2006.09.12)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계속적으로 정상거래를 하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금액이 전년도에 비하여 월등히 많은 것이 아니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비상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5.9.1. 청구인에게 한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789,070원 및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3,651,830원 합계 5,440,9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성수2가 277-13에서 지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자로 거래처인 창대특수지(대표 강OO,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2002.1기 및 2기 거래분에 대하여 공급가액 각 10,125천원 및 21,802천원 합계 31,929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관할 수원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혐의자료라는 통보를 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9.1. 청구인에게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789천원 및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3,651천원 합계 5,440천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21. 이의신청을 거쳐 2006.3. 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계속 거래를 하여 왔으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대금은 쟁점거래처 대표 강OO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지급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통장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위 강OO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 거래를 하고 교부한 세금계산서라는 확인서를 작성·제출한 점 등으로 미루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를 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임에도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02.1기 및 2기에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금액이 총 31,927천원이나, 매입대금을 은행계좌로 송금한 금액은 1,950천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자기앞수표와 현금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를 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 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 (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실물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계속하여 거래를 한 사실이 국세청 TIS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금액
(천원)
구 분 | 2000년 | 2001년 | 2002년 |
공급가액 | 93,947 | 8,093 | 31,927 |
(2)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대금 중 1,950천원은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6,000천원은 청구인의 처 박경순이 소유한 창고를 김맹술에게 임대하고 임대보증금으로 받은 자기앞수표 100만원권 10매(10,000천원) 중 6매(6,000천원)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쟁점세금계산서 금액 총 35,120천원 중 위 7,950천원을 차감한 나머지 27,170천원은 청구인 명의의 조흥은행 통장(381-04- 408387)에서 2002.4.25.~2003.1.24.기간 동안 6회에 걸쳐 출금한 사실은 확인되나 이 자금이 쟁점거래처에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움>
(3) 쟁점거래처에 대한 사업장 관할 수원세무서장의 세금계산서추적조사 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2001.2기 매출분 중 일신지류외 11개업체에 대하여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504,493천원)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으나, 2002년도 매출분에 대하여는 가공자료로 확정한 거래처 또는 금액은 없이 단순히 업종 특성상 현금거래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건당 10,000천원 이상의 세금계산서를 위장가공혐의자료로 자료 파생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강OO에 대한 전말서에서 강OO은 위 일신지류 등에 대하여는 거래처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며, 그 외의 거래는 실제 거래분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 쟁점거래처의 가공세금계산서 조사 내용
(천원)
과세기간 | 총 매출액 | 가공 확정 | 가공혐의자료 | 정상거래 |
계 | 5,929,708 | 504,493 | 4,075,236 | 1,349,979 |
2001.2기 | 2,836,156 | 504,493 | 1,591,283 | 740,380 |
2002.1기 | 1,595,700 | - | 1,211,641 | 384,059 |
2002.2기 | 1,497,852 | - | 1,272,312 | 225,540 |
(4)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가공혐의자료로 통보됨에 따라,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과 대금 지급 증빙 등이 미비하다는 점 등을 들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실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및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위의 사실을 종합하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시 2002년도 거래분 중 매출세금계산서 건당 10,000천원 이상분을 위장가공혐의자료로 거래처 관할 세무서장에 통보하여 처분청이 통보받은 자료로서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된 바가 없음에도,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물거래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없이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고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대금 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미비하다는 사유만을 들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계속적으로 거래를 하여 왔으며, 2000년 및 2001년도 거래분에 대하여는 실물거래를 하고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2002년도 거래분인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이 전년도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이 아니어서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일부 거래대금을 계좌로 이체하거나 자기앞수표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를 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물거래 여부를 구체적으로 조사함이 없이 단순히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9월 12일
주심국세심판관 주 영 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