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 온라인 게임 아이템 판매 관련한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 라는 인터넷 게시 글을 보고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아르바이트를 수락하였는데, 성명 불상자는 피고인의 B( 게임 아이템 중개거래 사이트) 계정을 통해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C )를 파악한 후 피고인에게 “ 온라인 게임 아이템 판매수익의 10%를 지급할 테니, 피고인 명의 계좌에 인터넷 게임 아이템 판매대금이 입금되면 그 내역을 확인하고 지정 계좌로 이체해 달라” 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가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를 이용한 사기 범죄 일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그 후 위 성명 불상자는 2019. 9. 30. 11:50 경 D 카페 ‘E ’에 접속하여 피해자 F에게 “ 디 월트 해머드릴을 34만 원에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 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같은 날 12:10 경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34만 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또 한 위 성명 불상자는 2019. 9. 30. 12:30 경 D 카페 ‘E ’에 접속하여 피해자 G에게 “ 드론을 75만 원에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 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같은 날 12:38 경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75만 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가 위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각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의 진정서, F의 진정서 및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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