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중3861 (2014.02.13)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입대금과 매도대금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여 청구인의 취득 및 양도사실을 은폐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3서037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양OOO(청구인의 아버지)은 2002.1.15. 김OOO로부터 OOO 전 8,334㎡(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 315 답 760㎡(이하 “쟁점2토지”라 하고, 쟁점1토지와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다음, 2002.3.26. 쟁점2토지를 정OOO에게, 2002.9.3. 쟁점1토지를 최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양도가액 OOO, 취득가액 OOO, 납부세액 OOO).
나. OOO세무서장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후소유자인 최OOO이 쟁점1토지를 OOO에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 취득가액을 OOO으로 경정하여 양OOO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고지하였다가 현장확인 결과, 청구인이 양OOO 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OOO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고, 2013.2.6.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29. 이의신청을 거쳐 2013.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양OOO(아버지)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양도할 때 청구인이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나, 명의를 신탁한 것은 아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중 OOO을 차입하였고, 나머지 대금도 쟁점토지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액을 양OOO 명의로 승계하였으나 이를 청구인이 상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OOO 명의로 신탁한 것으로 보았으나, 이는 부당하다.
(2) 청구인 명의로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신고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은 7년이 적용되어야 하고, 그러할 경우 이 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3) 청구인은 2002년에 토지 5필지를 매수하여 그 해에 4필지를 매도하고 그 다음해에 1필지를 매도하였으며, 그 면적 또한 상당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4) 청구인은 쟁점1토지를 양도하면서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와 컨설팅비 명목으로 OOO을 지급했으므로 동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OOO이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OOO의 금융채무만 양OOO이 승계하였을 뿐, 나머지 대금은 청구인이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토지를 매수한 정OOO과 최OOO도 대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양OOO은 쟁점토지의 매매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쟁점토지 취득 이전에는 소득내역이 없고 재산의 처분내역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당시 양OOO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체납하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OOO 명의로 신탁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여 양도소득세를 허위로 신고하였는바,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되어야 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력이 없는 점, 당초 양OOO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으로 신고하였고, 청구인 또한 다른 부동산을 양도하고 모두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점, 사회통념상 부동산공급업은 어느 정도의 부동산을 개발하여 분양하는 등 부동산의 가치를 향상시키려는 행위가 있어야 하나 그러한 정황은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중개수수료와 컨설팅비로 OOO를 지급했다며 박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확인서는 청구인의 부탁을 받고 마지못해 작성해 준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OOO 명의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 명의로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은 7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쟁점1토지를 양도하면서 중개수수료와 컨설팅비로 OOO을 지급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에는 ① 양OOO이 2002.1.15. OOO 전 8,334㎡(쟁점1토지) 및 315 답 760㎡(쟁점2토지)를 취득한 다음, 2002.3.26. 쟁점2토지를 정OOO에게, 2002.9.3. 쟁점1토지를 최OOO에게 양도하고, ② 청구인이 2002.5.10. OOO 답 549㎡(분할로 인하여 423㎡는 299-1로 이기됨), 300 전 1,587㎡ 및 OOO 답 2496.4㎡를 취득한 다음, 2002.9.3. 299-1 답 423㎡ 및 300 전 1,587㎡를 최OOO에게, 2002.10.17. 299 답 126㎡를 유OOO에게, 2003.6.27. 910 답 2496.4㎡를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2) 양OOO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 양도가액을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후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취득가액은 OOO, 양도가액은 OOO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처분청은 2012.11.6. 양도소득세 현장확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OOO 명의로 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바,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OOO 중 OOO을 친구인 홍OOO의 배우자 김OOO으로부터 차입하여 지급하였고, 양OOO 명의로 승계한 근저당 채무액도 상환하였다.
(나) OOO 토지를 매수한 최OOO은 계약금은 물론 중도금과 잔금을 모두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다) OOO 토지를 매수한 정OOO에게 질의한 결과, 아버지가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정확한 기억은 없으나 당시 땅을 사고 파는 일은 청구인이 맡아서 했다고 진술하였다.
(라) 쟁점토지의 매매에 관하여 양OOO에게 질의한 결과,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으며, 양OOO의 소득내역과 재산내역을 확인한 결과, 쟁점토지 취득 이전에는 소득은 물론 재산의 처분내역도 없고 양도소득세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1토지 외 2필지를 양도하면서, 중개수수료 및 컨설팅비로 OOO을 지급하였는데, 쟁점1토지의 중개수수료 및 컨설팅비는 OOO이라며, 박OOO의 확인서(2013.3.23)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의 예금계좌OOO에서 2002.9.4. OOO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나, 수령인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박OOO의 확인서(2013.3.23.)에는 쟁점1토지 외 2필지(10,470㎡)의 거래와 관련하여 2002.7.22. 청구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및 컨설팅비로 OOO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박OOO는 청구인의 부탁을 받고 위 확인서에 날인한 사실 밖에 없으므로 당초 제출한 확인서는 없었던 것으로 해 달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2013.4.4.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5)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공부상 명의자인 양OOO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입대금을 지급하고 매도대금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로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신고되지 아니하였으므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여 청구인의 취득 및 양도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서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조심 2013서377, 2013.4.23. 등 다수 같은 뜻임)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7)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 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없고, 실질적으로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사업활동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8) 쟁점④에 대하여 본다. (8) 쟁점④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1토지를 양도하면서 중개수수료 및 컨설팅비로 OOO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