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58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3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4. 28.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아,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9. 21:24 경 부산 동구 조 방로 48에 있는 자유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범일로 92에 있는 부산은행 범일 동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5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수치가 0.1% 미만인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