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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예금계좌의 자금원천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 증여추정(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2797 | 상증 | 2010-12-29
[사건번호]

조심2009서2797 (2010.12.29)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예금 조성과정에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유입된 자금의 원천을 재조사하여 재산취득자금 등이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주 문]

OO세무서장이2008.12.5.청구인에게 한 2005년도분 증여세 합계 270,535,250원(3건) 및 2007년도분 증여세 합계 186,252,856원(2건)의 부과처분은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OOOO, OOOOOO 증권저축)에 유입된 자금의 원천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5.4.26. 서울특별시 OOO OOO OOO OOOO OOOO O O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주)OOOOOO로부터 2,071,913,000원에 분양받았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8.9.24.~2008.10.15. 기간동안 청구인의 고액부동산 취득원천 부족혐의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중 청구인의 취득자금으로 확인된 612,637,000원(임대보증금 5억원, 부가가치세 환급금 1억원, 부동산임대소득 등 12,637,000원)을 제외하고 배우자인 OOO으로부터의 현금 수증액 636,000,000원을 증여로, 청구인의 예금계좌(OO은행 예금계좌, OOOOOO 증권저축,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서 출금하였으나 자력이 인정되지 않는 823,274,000원을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08.12.5. 청구인에게 2005년도분 증여세 합계 270,535,250원 및 2007년도분 증여세 186,252,856원 합계 456,788,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27. 이의신청을 거쳐 2009.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결혼전에 발생한 근로소득, 부동산 양도대금 등을 고율의 펀드 및 예금에 운용하였고, 쟁점부동산 중도금으로 OO은행에서 3억원을 대출받은 바,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중 782,382,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자력으로 조달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증여세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임에도,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중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관리·사용해온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중 쟁점금액에 대하여 자금원천 등의 조사도 없이 증여추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1993년부터 개설한 청구인 명의의 계좌의 발생원천이 결혼전의 근로소득, 상속재산, 부동산 양도대금 등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자금조달의 규모와 시기 및 금융계좌의 자금유입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1977년 결혼이후 뚜렷한 소득활동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자력으로 쟁점금액을 조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중 금융기관 대출금(3억원)은 채무의 존재 및 상환여부를 확인하고 상환하였다면 상환자금 출처를 소명받아 인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므로 쟁점금액 전체를 증여추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소득 확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 여부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과세물건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 당사자간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자가 입증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면 입증의 필요성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조사내용

가. 쟁점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중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하여 지급한 쟁점금액을 증여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4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중 636백만원을 배우자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 및 OOO의 사업이력 및 신고소득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청구인의 사업이력 및 신고소득금액>

(OO O OO)

(2) 처분청은 청구인이 1977년 결혼이후 뚜렷한 소득활동이 없었고, 청구인 명의의 계좌의 자금조달 및 자금유입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중 청구인의 소득으로 인정된 금액 12,637,000원을 차감하고 자력이 인정되지 않는 823,274,000원에 대하여 증여추정 하여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증여세 결정·고지 내역>

(OO O OO)

<증여추정시 소득인정(12,637천원) 내역>

(OO O OO)

(3) 청구인은 증여추정액 823,274,000원 중 쟁점금액은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임에도 자금원천 등의 조사도 없이 전액을 증여 추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등기부등본, 금융소득명세서, 금융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OO여대(영문과)를 졸업한 후 1974.12.~1976.2. 영국기업인 OOOOOOOO에 근무하였고, 1976.2.~1977.3. (주)OO에 근무하면서 받은 근로소득과 1977년 결혼하면서 받은 축의금과 부모님이 주신 결혼 지참금 등을 고율의 보험 및 펀드에 가입하여 재산증식을 해 온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나) 부동산등기부등본, 상속세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결혼후인 1977.6.10.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 OOOOO OOOOO호를 남편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1988.3.3. 45,000,000원에 양도하였고, 청구인의 부친인 OOO는 OOOO OOOOO OOO OO으로 45년간 의료업에 종사하다가 2001.1.31. 사망하여 상속재산으로 1,297백만원(청구인 지분은 104백만원)을 신고하였으며, 상속재산 중 서울특별시 OOOO OOO OOOOO 소재 부동산에서 임대수입 8,743,000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1993년~2005년 기간동안 청구인이 관리·사용해 온 금융계좌(64개)에서 이자소득 700,782천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OO은행 대출금 등 3억원을 포함하여 동 금융계좌에서 쟁점금액을 출금하여 쟁점부동산 취득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자소득 발생내역>

(OO O OO)

<청구인 명의의 펀드잔고>

(OO O OOO)

(OO O OO)

(OO O OO)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 제1항은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등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하되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일반적으로 특별한 직업이나 재력도 없는 가정주부가 재산의 취득자금 출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그 배우자에게는 취득자금을 증여할 만한 충분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취득자금을 재력이 있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된다 할 것이나(대법원 OOOOOOOOOO 2003.10.24. 외 다수 같은 뜻), 청구인이 결혼 직후 배우자와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입·양도하여, 결혼전의 근로소득과 부동산 양도대금 등으로 고율의 펀드 및 예금에 운용하였다는 청구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점, 2002년 이후에는 청구인의 상속재산에서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점,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장기간 계속적인 입출금이 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계좌는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해 온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 명의 예금에서 인출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는 어려우나, 예금 조성 과정에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쟁점계좌에 유입된 자금의 원천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 주장의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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