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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8 2019고단55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0,000(칠백만)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0. 17:20경 B 덤프트럭을 운전하고 서울 동작구 C 앞 일방통행 도로를 D병원 방면에서 장승배기역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우회전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18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트럭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운전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현장 사진, CCTV 영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건이고 피해 정도도 중하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는 점을 참작,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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