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는 피고에게 가지급물의...
이유
1. 피고의 항소의 추후보완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항소의 추후보완신청을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 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제1심법원이 이 사건 소장 및 제1심판결 정본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가 2018. 1. 11. 제1심판결 정본을 발급받음으로써 비로소 ‘제1심판결이 있었고,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2018. 1. 11. 제기된 피고의 항소의 추후보완신청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2. 본안에 관하여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7. 2. 19. 피고로부터 D C 중고차량을 38,500,000원에 매수하고,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다음, 2017. 2. 23. 위 중고차량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까지 마쳤다. 2) 위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작성된 자동차양도증명서상 양도인은 피고, 양수인은 원고, 자동차매매업자는 E이고,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