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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농산물 매출누락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해 매입누락이 있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중3175 | 소득 | 2008-12-03
[사건번호]

조심2008중3175 (2008.12.03)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매출누락에 따른 부외경비를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출없이 간이영수증만으로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O’라는 상호로 청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을849,552,000원, 필요경비를 832,965,280원으로 하고, OOO(상호 : OOOOOO, 이하 “OOO”라 한다)에 대한 37,358,000원(이하 “쟁점매출누락분”이라 한다) 상당의 야채 등 매출분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나. OOO이 쟁점매출누락분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4년 귀속종합소득세를 신고함 따른 불합치 자료 통보에 따라 처분청은 2006.11.15. 청구인에게 과세자료 소명안내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06.11.27. 쟁점매출누락분을 수입금액에 산입함과 동시에 OOO 등으로 부터 수취한 간이영수증을 증빙으로 하여 35,58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2008.9.3.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0,922,7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2. 이의신청을 거쳐 2008.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채소를 경락받아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도매인으로, 경락받은 물건을 거래처에 배달하고 소매를 하는 과정에서 계산서를 교부하고 회수하지 못하여 쟁점금액 상당의 불부합자료가 발생하였다.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입액(807,717,665원)에 대한 매출(886,910,000원)의 부가율이 8.9%에 달하게 되는바, 이는 4∼5%의 이윤을 남기고 판매를 하는 청구인 영업의 특성상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매출누락분을 다투며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청구인의 매입처는 OOOOO OOOOO(OOOOO O OOOOOOOOOOOO)이 유일하다 할 것인바, 간이영수증만으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OOOO”라는 상호로 청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OOO에 대한 쟁점매출누락분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OOO이 쟁점매출누락분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함 따른 불합치 자료 통보에 따라 처분청은 2006.11.15. 청구인에게 과세자료 소명안내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6.11.27. 쟁점매출누락분을 수입금액에 산입함과 동시에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2008.9.3.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OOO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채소를 경락받아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도매인으로, 경락받은 물건을 거래처에 배달하고 소매를 하는 과정에서 계산서를 교부하고 회수하지 못하여 쟁점금액 상당의 불부합자료가 발생하였으나,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입액(807,717,665원)에 대한 매출(886,910,000원)의 부가율이 8.9%에 달하게 되는바, 이는 4∼5%의 이윤을 남기고 판매를 하는 청구인 영업의 특성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지출하였으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제출한 OOO, OOO, OOO 등이 작성한 영수증은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이 부족하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하였다고 볼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이 종사하는 업종의 소득율(3.2%)보다 이 건 과세처분의 소득율(6.08%)이 높다는 점만으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에는 어렵다고 보인다.

(4) 따라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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