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9. 20. 1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5층 비상구 계단에서 일명 ‘F’라는 40대 남자로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4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20. 20:00경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H모텔 303호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4g을 캔맥주에 희석하여 I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I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015. 7.경 경기도권 1회 투약분 필로폰의 암거래 가격 10만 원)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이 필로폰을 수수하여 투약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정을 모르는 사람에게까지 전파하였으며,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 등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