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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된 이 건 아파트를 청구외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1659 | 상증 | 1992-02-20
[사건번호]

국심1991서1659 (1992.02.20)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이 건 아파트는 실질소유자 ○○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할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주 문]

반포세무서장이 91.2.18 자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

83,310,000원과 동 방위세 13,885,00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소재 OOOOO OO 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89.12.19 자 같은 시 용산구 OOO동 소재 OOOOO OO OOOOO(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를 청구외 OOO로부터 180,0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91.2.18 자 청구인에게 증여세 83,310,000원, 동 방위세 13,885,0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4.16 심사청구를 거쳐 91.7.31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이 건 아파트를 청구인의 자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이 건 아파트의 취득경위는 청구인의 장남 OOO이 취득하여 명의만 청구인 앞으로 등기한 것으로서 OOO은 미국으로 이민갔다가 84.8.1 입국하여 『OOOOOOOO』라는 상호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OOOO에서 기계류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로 장기체류상 거주할 주택을 마련하려 했으나 외국인토지법 제5조제10조출입국관리법 제9조 등의 규정에 따라 사실상 주택취득이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증여의제는 부동산 등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 명의자로 등기된 날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는 것인 바,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사전합의나 의사소통이 있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을 경우이다.

당초 처분청에서 이 건 아파트 취득자금 출처조사시 청구인은 구체적 소명이 없으므로 이 건 아파트를 청구인의 자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것으로 청구인은 OOO이 외국인이므로 외국인토지법 등의 규정에 따른 제한에 의해 이 건 아파트를 OOO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지 못했다고 하나 이는 법규정의 내용을 잘 모르는 주장으로서 외국인의 경우에도 1세대1주택 취득은 제한되지 않으므로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곤란하고 OOO의 명의로 취득하면 외국인(비거주자)은 1세대1주택의 양도시 과세되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보인다고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된 이 건 아파트를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처분청의 과세경위와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청구인이 89.12.19 자 이 건 아파트를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그의 자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는 청구인의 자 OOO이 국내에 거주하기 위한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나 외국인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사실상 어려워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이 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서 실질소유자가 제3자의 명의로 부동산 등을 등기한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을 경우에는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조세회피의 목적이 전혀 없는 이 건 아파트의 명의신탁에 대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펴보건대, 처분청이 이 건 아파트를 청구인의 子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당심이 사실관계를 조사한 바, 이 건 아파트는 89.11.6 청구인의 子 OOO이 소유주 OOO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89.12.7 용산구청장에게 신고(신고번호 4031)하고 검인받았음이 당초 이 건 아파트매매계약서와 매도인 OOO의 확인서 및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는 OOO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아파트의 실질소유자가 OOO인데도 그의 母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유자와 등기명의자가 다른 이 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 OOO이 청구인에게 이 건 아파트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증여의제의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87누7443, 90.4.27 외 다수), 이 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인 명의로 한 것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실질소유자 OOO은 76.3.17 미국으로 이민갔다가 84.8.1 입국하여 『OOOOOOOO』라는 상호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OOOO에서 기계류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로 89.9.20에는 용산구청장으로부터 2년간의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거주자인 것이 OOO의 외국인등록표와 사업자등록증등에 의하여 확인(OOO은 90.2.22 국적회복하였음)되고 있는 바, 처분청이 OOO을 외국인 비거주자로서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안된다고 보았으나 OOO은 거주자이므로 OOO의 명의로 취득하여도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둘째, 청구인 OOO는 85.10.31 이후 이 건 증여세 과세시점까지 계속 그의 차남 OOO 및 가족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 OOOOO OOOOOOO에서 1세대를 이루고 있어 이 건 아파트 취득시에는 1세대2주택이 되어 오히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점,

셋째, 외국인토지법 제5조동법 제10조 등의 규정에 따라 1세대당 660㎡이하 토지취득은 사전신고로서 가능함에도 OOO은 동 규정상의 절차 번잡 등으로 청구인 명의로 부득이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점등이 91.11.15자 신탁해지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청구소송의 소장 및 판결내용(91가합 842028, 92.1.22)과 매도자 OOO의 거래확인서 및 등기신청서류 등으로 확인되고 있다.

위와 같이 살펴 본 바대로 이 건 아파트는 실질소유자 OOO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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