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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주택을 증여받으면서 전세보증금 채무 30,000,000원을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부1613 | 상증 | 2000-12-11
[사건번호]

국심2000부1613 (2000.12.1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전세계약서상에는 전세보증금 30,000,000원, 임대인 갑, 임차인을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며 종전 세입자 청구외OOO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사실확인서에서 본인이 쟁점주택에서 전세보증금 30,000,000원에 거주하다가 퇴거시 신규 세입자인 갑,을 입회하에 보증금을 직접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경정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6조【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주 문]

마산세무서장이 1999.9.15 청구인에게 한 1997년도분 증여세 4,108,820원의 부과처분은 경상남도 마산시 합포구OO동 OOOOO 대지 125.6㎡ 및 주택 52.26㎡의 임대보증금 30,000,00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1997.4.28 청구인의 부 OOO(1997.5.18 사망)로부터 경상남도 마산시 합포구 OO동 OOOOOOO 대지 125.6㎡, 주택 52.2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증여받았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1999.12.15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증여세 4,108,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2 이의신청을 거쳐 2000.6.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OOO가 전세입주자 청구외 OOO의 전세보증금 30,000,000원을 부담부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위 OOO은 쟁점주택의 증여일(1997.4.28) 이후 1998.3.9 전입하여 1998.8.24까지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주택의 전세보증금은 주변시세에 비하여 과도하게 높은 가액이며,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1998.8.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할 때 전세보증금을 OOO에게 반환하였다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시가 없으므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쟁점주택을 증여받으면서 전세보증금 채무 30,000,000원을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에서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서는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동조 제1항 제2호 중 “상속인”은 “수증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서는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는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97.4.28 청구인의 부(父) OOO로부터 증여받아, 1998.4.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증여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증여세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전세보증금 30,000,000원은 부담부증여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전세계약서, 전세입주자의 확인서, 매수인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택의 전세계약서(1996.11.1)상에는 전세보증금 30,000,000원, 임대인 OOO, 임차인 OOO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주택의 종전 세입자 청구외 OOO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사실확인서(2000.5.5)에서 본인이 쟁점주택에서 1992.9.24부터 1996.11.23까지 전세보증금 30,000,000원에 거주하다가 퇴거시 신규 세입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외 OOO의 입회하에 위 보증금을 직접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쟁점주택을 매수한 청구외 OOO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사실확인서(2000.2월)에서 본인이 쟁점주택을 55,000,000원에 매입하면서, 잔금 30,000,000원은 청구인의 입회하에 쟁점주택의 세입자 청구외 OOO에게 직접 지불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쟁점주택의 인근주민 청구외 OOO 등 7인은 인우보증서에서 청구외 OOO이 1996.11월경부터 1998.4.8 청구외 OOO에게 양도시까지 전세보증금 30,000,000원에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주민등록표상 1998.3.9부터 1998.8.24까지 거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주택을 증여할 당시에는 위 OOO이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부 OOO가 쟁점주택을 1977.1.7 취득하여 1989.6.21까지 거주하다가 경상남도 마산시 OO동 OOOOO로 이사간 후 양도시까지 쟁점주택이 타인에게 임대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종전 세입자 청구외 OOO이 주민등록표상 쟁점주택에서 1992.9.23부터 1996.12.6까지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세입자 OOO은 1995.5.20 부산광역시 강서구 OO동 OOOOOOOOO에서 무단전출로 말소되었다가 쟁점주택에 전입하기 직전인 1998.3.2 재등록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위 OOO은 주민등록표상 1998.3.9 쟁점주택에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증여당시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쟁점주택의 증여당시 쟁점주택에 전세보증금 30,000,000원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처분청에서 전세보증금 채무 30,000,000원을 부인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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