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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은 명의신탁에 불과하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지0565 | 지방 | 2019-08-28
[청구번호]

조심 2019지0565 (2019.08.28)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 취득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금융증빙 및 쟁점법인의 실질경영자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법인 계좌 입금자 OOO의 자금원천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09지097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OOO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서면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전체 발행주식 OOO주 중 2013.8.26. 쟁점법인 주식 OOO주를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18.10.17.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액으로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매도인 OOO도 차명주주였으며 실질 주식소유자인 OOO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준 것이며, 쟁점법인이 OOO에 흡수합병 될 때에도 차명주주에 불과하여 주식평가액 상당의 금전을 한 푼도 받은 사실이 없고,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경영한 사람은 OOO이며, 청구인은 직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 외에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과점주주 취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10.23. 선고 2006두19501)에 의하면,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해당 과점주주가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요하는 바, 이때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라 함은 실제 법인의 경영지배를 통하여 법인의 부동산 등의 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판시하고 있고, 조세심판 결정례(조심 2009지0973, 2010.8.19.)에서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근거로 법인의 과점주주 지분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의 판단에서 명의신탁의 진정성 여부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법인의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표 등을 근거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결정한 바,

청구인은 단순히 명의를 빌려줬다고 주장만할 뿐, 차명주주라는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 등 객관적인 자료 등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주주명부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에게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은 명의신탁에 불과하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처분청은 2018.9.18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과 쟁점법인 대표이사 OOO이 2013.8.26 발행주식 OOO주 중 각각 OOO주, OOO주를 양수한 사실과 위 두 사람이 인척관계로(청구인 OOO의 남편 OOO와 OOO의 남편 OOO는 형제임) 최초 과점주주(70%)에 해당된 것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2018.10.2.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 중 과점비율인 70%중 40%에 해당되는 OOO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바 없고, 단지 실질 경영자 OOO(대표자 OOO의 배우자)에게 명의를 빌려줬다고 주장하고 있고,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제출된 자료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이후에 작성되었으며, 청구인이 실질 경영자라고 주장하는 OOO는 4촌 이내의 인척관계(청구인 OOO의 남편 OOO와 OOO의 남편 OOO는 형제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쟁점법인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의 자금출처와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1) 쟁점법인이 2012.6.12. OOO(대표이사 OOO)로부터 OOO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매매대금 중 대출금 OOO원을 제외한 금액 OOO원을 OOO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송금확인증 및 거래명세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였으며, 쟁점법인의 계좌 입출금 내역이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표> 쟁점법인 입출금 거래내역

2) 2018.12.8. 공증하여 작성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배우자 OOO의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OOO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 은 2016.12.20. 쟁점법인을 흡수합병하였고, 청구인은 2016.12.20. OOO의 감사로 취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경영자인 OOO에게 단지 명의만 대여하였기에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그 명의자임을 주장하는 자는 본인의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거나 차용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입증하여야만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같은 뜻임).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OOO에 합병된 이후에도 감사로 취임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 청구인이 2013.8.26.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를,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OOO주를 양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과 OOO은 인척관계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70%로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 취득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금융증빙 및 쟁점법인의 실질경영자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법인 계좌 입금자 OOO의 자금원천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4.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4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② 법 제2조 제1항 제34호 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 제1항 제34호 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 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비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명이 설립자인 경우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제24조(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① 법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② 법 제46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2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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