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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13 2020가단813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D은 2017. 9. 18.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피고로부터 카드론 대출 10,000,000원을 받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카드론 대출로 인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갑 2, 3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D이 원고 명의로 피고로부터 카드론 대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을 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설정한 비밀번호, 원고의 계좌번호, 생년월일 등 본인 확인을 거쳐 원고 명의 계좌에 대출금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용카드 사용계약에 포함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42조는 “카드대출 등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거래를 할 경우 입력된 비밀번호와 카드사에 신고된 비밀번호가 같음을 확인하고 카드대출 등 거래를 처리한 경우 도난, 분실 기타의 사고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위 카드론 대출에 책임을 진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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