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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 등의 매입비용이 쟁점금액인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3304 | 소득 | 2015-01-22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3304 (2015.01.22)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매매계약서 외 쟁점토지 등을 쟁점금액에 매입하였음을 입증할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점, 쟁점토지의 전소유자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당초신고 및 수정신고시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이 5억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수입금액을 5억원으로 신고하였고 쟁점부동산과 쟁점외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이 매매로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12.6.15.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 소재 토지 823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건물 655.95평방미터(이하 “쟁점주택”이라 하며, 쟁점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수입금액 OOO천원, 소득금액 OOO천원을 신고한 후, 2013.11.22.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수입금액 OOO천원, 필요경비 OOO천원, 소득금액 OOO천원으로 하고 외부조정에 의해 신고한 부동산임대수입금액 OOO천원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다(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중인 2014.1.3. 수입금액을 OOO천원으로 감액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함).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이 OOO천원이며 필요경비 중 매입비용 OOO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보아, 단순경비율에 따라 계산한 소득금액에 배율(3.0)을 곱한 OOO천원을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으로 하여 2014.1.17.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19. 이의신청을 거쳐 2014.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착공(2005.5.20.)되어 70% 이상의 공정이 진행된 상태에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준공한 후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정산하는 조건으로 쟁점토지 등을 매입하였고, 쟁점부동산 양도 후 쟁점토지 등의 매도인과 매매대금을 쟁점금액으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사실이 아니라면 처분청이 쟁점토지 등의 매도인에게 확인한 금액을 필요경비(매입비용)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청구인과 오OOO 간의 쟁점부동산매매계약서(2012.6.8.)에 매매대금이 OOO천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 실질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과 오OOO의 OOO 전 4,767평방미터와 같은 리 산62-10 임야 17,763평방미터(합하여 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를 서로 교환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쟁점부동산 개별주택가격인 OOO천원으로 하여야 한다.

(3) 따라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김OOO이 쟁점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청구인이 아닌 박OOO에게 양도하였고 매매대금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매매계약서 외 쟁점토지 등을 쟁점금액에 매입하였음을 입증할 금융자료 등의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다.

(2) 2012.6.8. 작성된 청구인과 오OOO 간의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OOO를 허위라고 볼 근거가 없으며, 이후 청구인이 부동산교환계약서를 제출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3) 따라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 등의 매입비용이 쟁점금액인지 여부 및 쟁점부동산을 쟁점외부동산과의 교환계약에 따라 양도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ㆍ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5. (생 략)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3. (생 략)

② (생 략)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사업장의 2012년 귀속 소득금액에 대한 청구인의 당초신고·수정신고·경정청구 및 처분청의 경정처분 내역은 아래의 <표1>과 같다.

○○○

(2)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이 OOO천원이며 쟁점토지 등의 매입비용인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고, 단순경비율에 따라 계산한 소득금액OOO에 배율(3.0)을 곱하여 계산한 OOO천원을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 등의 매입비용에 대한 근거로 매매대금이 쟁점금액, 매도인 김OOO 등이 기재된 매매계약서(2005.6.10.)를 제출하였으나 매매계약서 외 금융자료 등의 구체적인 입증서류는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4)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김OOO에게 확인한바 김OOO은 쟁점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청구인이 아닌 박OOO에게 양도하였고 매매대금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5) 쟁점주택의 일반건축물대장상 허가일자, 착공일자, 사용승인일자는 아래 <표2>와 같다.

○○○

(6)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2012.6.8.)에는 매매대금 OOO천원, 매수인 오OOO, 특약사항(융자금, 전세보증금 합계 OOO천원은 매수인이 승계) 등이 기재되어 있다.

(7)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오OOO의 쟁점외부동산과 교환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부동산교환계약서(2012.6.8.)에는 오OOO이 청구인의 채무 OOO천원(은행융자금 OOO천원 및 임대보증금 OOO천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쟁점주택 내 집기포함)과 쟁점외부동산을 서로 교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8) 쟁점부동산과 쟁점외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 및 등기접수일은 아래 <표3>과 같다.

○○○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 등을 쟁점금액에 매입하였고 쟁점부동산을 쟁점외부동산과의 교환계약에 따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매매계약서 외 쟁점토지 등을 쟁점금액에 매입하였음을 입증할 금융자료 등의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점, 쟁점토지의 전소유자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당초신고 및 수정신고시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이 OOO천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수입금액을 OOO천원으로 신고하였고 쟁점부동산과 쟁점외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이 “매매”로 기재된 점, 부동산교환계약서 외 쟁점부동산을 쟁점외부동산과 교환하였음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로 추계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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