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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7중4673 | 부가 | 2008-03-21
[사건번호]

조심2007중4673 (2008.03.21)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나, 이 건 과세기간이 2002년 월드컵이 개최된 시기로서 청구인이 물품 등을 구매한 정황이 인정되는 점, 청구인 및 박○○이 국세심판원에서 행한 진술 및 답변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따른결정]

조심2008중1078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7.8.14. 청구인에게 한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1,575,230원 및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4,733,9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경기도 OOO OOO OOO OOOOOOO에서 OOOOOO는 상호로 자동차 세차업 및 자동차용품 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02년 1기~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OOOOOO주식회사 OOOOO(OO OOOOOOOO OO)로부터 과자류 등을 구입하고 공급가액31,535,130원(2002년 1기 7,608,121원, 2002년 2기 23,927,009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은 2006.3.16.~2006.6.26. 기간동안 OOOOO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교부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위장가공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8.14. 청구인에게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1,575,230원 및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4,733,9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년 월드컵 행사기간동안 사업의 홍보를 위하여 OOOOO에서 과자류 등을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는 정당한 거래이며 당시 OOOOOO도 당초 OO세무서장에게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자료라는 내용으로 제출한 확인서는 사실과 다르며 청구인에 대한 매출분을 입력하지 않고 타거래처 매출분으로 잘못 입력하여 매출신고내역과 전산상 매출자료와의 차액이 발생하여 위장매출자료로 조사된 것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다시 제출하였으며 당시 물품을 공급해 준 수원영업소 영업사원도 이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OOO은 당초 OO세무서장이 실시한 유통과정 추적조사시 제출한 확인서에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자료임을 시인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이를 번복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없는 점, 이 건 거래당시 종업원 명의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들에 대한 근로소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OOOO주식회사 영업사원 박OO이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나 OOOOO와 관련된 영업행위여부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점 및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대금증빙 자료 및 이 건 거래당시 매입액을 기록한 원시장부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OOOOO의 매출일보상의 금액이 오류라고 하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2001.12.29. 법률 제6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②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자료(2006. 6월)에 의하면, OOOOO 소장 윤OO 외 1인은 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확인서에서 2002년 1기부터 2005년 2기까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세금계산서를 미발행, 과소발행, 과다발행, 가공발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동 확인서에 첨부된 세금계산서 유통과정 추적조사결과(집계표)에는 2002년 1기 및 2기에 OOOOO가 청구인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분이 위장가공거래로 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청 통합전산망상의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체납유무 조회 결과(2008.1.7.)에 의하면, OOOOO가 2002년 1기~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청구인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OOOOO와 실제 거래하였다는 증빙으로 OOOOO 의 명판이 날인된 거래사실확인서(일자 미상) 등을 증빙으로 제출한 바, 이에 대하여 본다.

(가) 거래사실확인서에는 OOOOO가OOOOO(청구인)에 대한 매출분을 미입력하고 타거래처 매출분(당시 거래율 시상으로 인한 매출 분산입력)으로 입력하여 전산상 매출전표와 부가가치세 매출신고액 사이에 차액이 발생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 바, 이는 당초 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확인서 내용을 부인하는 것이다.

(나)거래당시 OOOOO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다는 박OO(OOOOOO OOOOOOOO)은 2008.1.17. 국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행한 진술에서, 청구인에게 실제 납품을 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아서 OOOOO 경리사원에게 주었으나, 청구인은 거래코드가 없어서 경리직원이 다른 소매 거래업체에 납품한 것으로 입력하여 청구인에 대하여는 전산미입력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하였으며,

박OO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퇴직증명서(OOOOOOOOOO OOOO OOO, OOOOOOOOOOO)에는 박OO이 1999.5.1.부터 OOOOOO주식회사(OO OOOOOOO OO)에서 영업대리직으로 재직하다가 2005.4.30. 퇴직한 것으로 나타나나, 부서는 남부지사, 사업장 주소는 OOOO OOO OOO OOO OOOOOOO로 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국세심판원 담당공무원이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O 소재 OOOO 본사 인사팀 사원 임OO(OOOOOOOOOOO)에게 전화로 문의한 결과 박OO이 OOOOO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음을 확인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비록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나, 이 건 과세기간이 2002년 월드컵이 개최된 시기로서 청구인이 물품 등을 구매한 정황이 인정되는 점, 청구인 및 박상명이 국세심판원에서 행한 진술 및 답변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OOO가 실지거래하였음을 시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건 과세기간당시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미 청구인에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OOOOO로부터 실지 물품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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