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이 2016. 10. 28. 6:10 경 피해자 C의 집인 충남 홍성군 D, 105호 앞에서 현관문을 노크하자, 피해자가 현관문을 조금 열고 얼굴만 내민 채 “ 무슨 일이냐
”며 문을 열었다.
이때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이 피해자에게 쌀을 갖다 주었는지 묻기 위해 주변 사람이 보면 창피 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를 밀고 피해자의 집 안 거실까지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이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 만 79세, 여) 을 찾아가 " 내 남편이 쌀을 갖다 주지 않았느냐.
쌀을 내놓아 라 “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 그런 사실이 없다, 나가라 “며 밀었다는 이유로 화가 난 나머지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를 밀어 뒤로 넘어뜨리고, 쌀 포대에 있던 쌀을 한 줌 집어 피해자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 부위의 골절이라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이 법원의 E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현장사진, 내사보고( 피해자 진단서에 대한 내사) [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마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 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