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중4211 (2017. 3. 14.)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과 □□□□의 종업원 일부를 승계하고 고정자산을 인수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ㆍ㈜◇◇◇◇ㆍ□□□□의 주요 거래처가 동일한 점, 법인 설립 이후 ◈개월만에 신기술을 개발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2013.10.2. 설립되어 제조업(전자부품)을 영위하고 있으며, 법인세 2014사업연도분 OOO원, 2015사업연도분 OOO원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각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6.21. OOO국세청의 업무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지시를 받고, 청구법인의 설립이 창업이 아니라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OOO의 기존 사업을 승계 또는 확장한 것으로 보아 세액감면을 부인하여 2016.8.5. 청구법인에게법인세2014사업연도분 OOO원, 2015사업연도분 OOO원합계 OOO원(이하, “쟁점감면세액”이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신기술을 개발하여 공급할 목적으로 창업한 사실이 OOO 휴대폰 제조과정 등에서 충분히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기존 사업을 승계 또는 확장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추정에 불과하고, 처분청의 주장대로라면 청구법인과 같이 신기술을 적용한 전자부품을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벤처기업의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에서 모두 제외될 수 밖에 없으며,
OOO는 사업자등록상 제조업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어 청구법인과 동일한 업종이 아니고, 주요 거래처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에 대한 청구법인의 2014년 매출액 OOO원은 OOO의 2013년 매출액 OOO원에 비해 24배에 이르는바, 이는 OOO의 기존부품과 동일한 부품을 공급하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또한, OOO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기업확인서를 받지 못한 반면, 청구법인은 설립된 후 1년 동안의 노력으로 신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2014.12.31. 벤처기업확인서를 받은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설립을 창업이 아닌 기존 사업의승계 또는 확장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과 OOO의 대표이사는 OOO(이하, OOO라 한다)로 동일하고, 업종이 전자부품 제조업으로 OOO 및 OOO와 같으며, 2013년말 사실상 폐업상태인 (주)OOO과 2013.12. 16. 폐업한 OOO의 각 인적·물적 자산을 승계하였고, 청구법인을 포함한 3개 회사의 주요 거래처가 OOO로 같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은 창업이 아닌 OOO과 OOO 기존사업의 승계 또는 확장한 것에 해당되어 쟁점감면세액을 부인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설립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사업을 하는 경우
4.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⑬ 법 제6조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⑭ 법 제6조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서 및 심리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3.10.2. 사업장을 OOO으로, 업종을 전자부품 제조 및 도·소매업으로, 대표이사를 OOO로 하여 설립되었고, OOO은 2002.2.21. EMI(전자파 장해) 가스켓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OOO는 2008.9.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처제 OOO이 청구외 OOO를 영입하여 거래처를 확보한 후 개업하였고, 2013.12.16. 폐업하였다.
1) OOO가 폐업하게 된 원인은 EMI 시장의 과잉공급으로 인하여 단가 인하 및 매출 감소 등으로 영업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데다가 사업주 OOO과 영업담당 OOO간의 의견 충돌로 인한 것이다.
2)OOO가 OOO와의 영업망 등을 내세우면서 청구법인의 지분 OOO%를 요구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받아들여 설립된 것이다.
3) OOO의 주요거래처는 OOO의 1차벤더인 OOO이고, OOO의 주요거래처는 OOO의 경쟁사이자 OOO의 1차벤더인 OOO로서 서로 거래가 가능했던 것은 이들 두 회사가 시장에서 별도의 경쟁사업자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나) 처분청은 현장확인 결과, OOO이 사실상 폐업상태라고 주장하지만, OOO 바이어OOO와 여러 해 동안 EMI제품에 대한 OOO 방위산업체의 대형 프로젝트 참여를 위한 샘플 작업 중으로 향후 월 OOO 이상의 매출이 예상되는 사업을 진행 중임이 샘플 및 제품의 거래계약서(2010.2.23. 체결)를 통해 확인된다.
또한, OOO은 주요 거래처인 OOO으로부터 OOO와 거래할지 자신들과 거래할지의 선택을 강요받았고, 2013년 12월경 OOO과의 거래를 중단하여 수입금액이 급감하였으며, 처분청이 2016년 4월경 사업장을 확인할 당시에는 OOO의 거래가 중단된 지 2년 이상이 경과된 시점으로 제조활동은 중단하고, EMI 관련 연구와 샘플 수출만 진행 중에 있어 사업장에 상주직원이 일시적으로 없었을 뿐이며, 기계장치는 고장 등으로 폐기처분한 상태였다.
(다) 청구법인은 OOO의 제품 검사 및 보조 업무자의 실직을 막기 위한 구제 차원에서 아래<표>와 같이 5명은 OOO에서, 4명은 청구법인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총 9명을 채용한바, 이는 인적 자산의 승계가 아니다.
또한, 주요 거래처인 OOO의 요구에 따라 아래<표>의 제조용 고정자산을 매입(관련 세금계산서 사본 및 목록)하는 등 물적 자산의 승계도 아니다.
(라) 처분청은 OOO의 사업장을 현장확인한 결과, 청구법인과 OOO의 상호가 인쇄된 각 박스에 ‘산업용 특수 TAPE 판매 가공전문’이라는 동일한 문구가 표기되어 생산제품 및 사업내용이 동일하다고 주장하지만, 통상적으로 산업용 테이프라고 통칭될 뿐 아래<표>와 같이 그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동일한 제품으로 보는 것은 과잉 및 유추해석이다.
산업용 테이프는 많은 종류가 있으며 거기에 따라 가공하는 방법이나, 생산하는 방법이 모두 다르며 생산업체 또한 특성화되어 생산되고 있으며 도전성, 방수, 방열, 전도성, 내열성, 내화학성, 절연 등 많은 종류가 있는데 대부분의 제품은 피착물에 따라 점착코팅(끈끈이)처리를 하는데 이것 또한 실리콘, 고무, 에폭시, 아크릴로 크게 나누어지며 같은 아크릴 점착군이라도 배합에 따라 달라지고 이 모든 제품을 통칭하는 말로는 “산업용 테이프”라고 함 |
1) 처분청이 근거자료로 제시한 언론매체 기사(2012.8.27. OOO OOO 상반기 흑자전환·신규사업 대거시동 등 다수)를 보면, 방수관련 제품을 추가로 개발하여 매출을 늘리겠다는 내용이고, OOO의 2016.3.30.자 영업보고서에 의하면, ‘2014년 TAPE류 신규진입’으로 기재되어 있어 방수제품의 특허를 2014년도에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이 방수관련 제품을 OOO에 납품하게 된 시기인 2014년과도 일치한다.
2)2013년 12월경 OOO는 OOO에게 TAPE류 시장 진입을 요구하였지만, OOO는 신규투자를 꺼려 대외적으로는 OOO가 공급하고 실제 제품공급은 청구법인이 하는 것으로 OOO와 청구법인간의 거래기본 계약서(2013.11.1. 체결)에 나타나며, OOO OOO공장의 대량공급 가능성 여부에 대한OOO의 실사과정에서도 청구법인이 모든 기계설비와 인적자원을 준비하였다.
3) 청구법인이 2013년말 OOO 현지법인을 설립한 것은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OOO의OOO TAPE류 공급가능성 여부에 관한 실사에 대비한 것이며, 청구법인의 OOO 현지법인은 2013년 설립 후 2014년 5월까지는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4) OOO의 OOO의 양산 컨셉은 통상 양산 1주일 전에야 결정되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개발중인 방수부품이 OOO를 통해 OOO에 공급될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3년 12월경 OOO의 휴대폰 방수부품 개발을 시작했으며, OOO의 최종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은 OOO에 방수TAPE를, OOO는 조립한 부품을 OOO에 납품하게 되었다는 사유서를 우리 원에 제출하였다.
5) 청구법인이 자체 개발한 방수TAPE의 특허출원과 관련해서는 OOO가 밧데리 완제품 관련 특허를 제출하는 과정에 청구법인의 방수TAPE 관련 신기술이 포함되어 있고, 보안상의 이유 등으로 특허 출원을 하지 않았다.
(마) 청구법인은 설립 이후, 신기술을 도입한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기계장치 등을 신규 구입하였고, OOO가 OOO를 방수폰으로 채택하면서 OOO와 납품협약 등으로 매출액이 급증한바, 처분청이 “기존 거래처의 납품물량 증대가 예상되어 OOO를 법인으로 전환하였다”고 단순히 추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자료 및 심리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국세청은 2016년 4월경 OOO세무서에 대한 업무감사결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가 OOO의 대표이사와 같고, 청구법인의 업종이 OOO의 업종과 동일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나)국세청통합시스템 및 법인 등기부등본상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사업장 기본사항은 아래<표>와 같다.
2) 청구법인 등의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청구법인의 지분 OOO%를 보유하고 있는 OOO는 청구법인 설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2013년 이전에 OOO에 근무하였고, OOO 또는 OOO에는 근무하거나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으며, 특허 또는 신기술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
3) 청구법인 등의연도별 수입금액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OOO은 2013년 이후로 수입금액이 급감하였고, OOO는 2013.12.16. 폐업하여 이후 수입금액이 없다.
4) 청구법인과 OOO의 주요 매출처는 OOO와OOO이고, OOO는 OOO로 3개 회사의 주요 매출처는 동일하다.
5) 2013년말 대차대조표상 청구법인과 OOO의 유형자산 내역은 아래와 같고, OOO의 유형자산이 청구법인으로 이전·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6) 2013년 귀속 근로소득 원천징수내역상 OOO 또는 OOO의 근로소득자 26명 중 12명이 청구법인으로 이동·근무(청구법인의 아래줄 표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OOO과 OOO의 사업내역을 검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OOO의 주요 매출처이면서 사업장 소재지가 같은 OOO는 2008.9.1. 개업하였고, 청구법인의 설립 직후 2013.12.16. 폐업신고를 하였다.
2)사업주 OOO은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의 처제(妻弟)로 확인되고, OOO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7.3.30. 이사에 취임하였다가, 2010.3.31. 퇴임한 것으로 2013.10.23. 소급하여 등기되었다.
3) OOO는 2010.6.15. OOO에서 같은 OOO으로의 사업장 이전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업무를 OOO의 근로자 OOO(2010년 근로소득 원천징수내역상)가 수행한 것으로 보아 사실상 OOO의 지배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OOO의 주요 매출처는 OOO와 OOO로서 청구법인의 매출액 80% 이상(외주업체 매출 제외시 100%)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이상과 같은 사실관계 및 OOO의 휴대폰 방수부품 대량 생산계획에 따른 납품량 및 영업이익 급증 등의 전망으로 OOO를법인사업자로 전환함이 필요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6.4.25.부터 2016.4.27.까지 청구법인과 OOO의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였고, 현장확인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OOO 사업장 소재지에는 상주하는 직원이 없었고, 폐문상태로 기계장치, 원재료가 없어 사실상 폐업상태인 것으로 확인되며, 2015년말 대차대조표상 기계장치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2015년초에 고장으로 대가없이 폐기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매각처 등을 해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 인적·물적 자산을 승계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2) OOO의 사업장 소재지에 청구법인과 OOO의 상호가 인쇄된 각 박스가 적재된 상태였는데, 이들 박스에는 ‘산업용 특수TAPE 판매 가공 전문’ 이라는 동일한 문구가 표기되어 있었다.
3) OOO과 OOO의 거래관계 등에 대해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에게 질문하였으나 OOO의 직원 OOO와 거래하였다고 답변할 뿐, 대표자 간의 관계,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한 이유에 대해서는 추가로 해명하지 않았다.
(마)청구법인은 핸드폰 방수테이프라는 신기술을 개발하여 OOO의 1차벤더인OOO에 납품했다고 주장하나, 언론매체 기사(2012.8.27. OOO 상반기 흑자전환·신규사업 대거시동 등 다수)를 보면, OOO가 청구법인의 설립일(2013.10.2.) 보다 훨씬 이전인 2012년에 방수폰을 개발·일부 생산하였고, 2014년 2월경 OOO출시와 함께 대량으로 양산되었으며, 사업보고서에 “2014년 휴대폰 방수부품에 관한 특허를 취득하였다”고 공시한 것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법인설립 이후 3개월만에 신기술을 개발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
(3)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법인과 OOO의 대표이사가 OOO로 같고 개인사업체 OOO의 대표이사는 OOO의 처제인 점, OOO과 OOO가 사실상 폐업상태이거나 폐업한 점, 청구법인의 업종이 OOO과 동 법인의 지배하에 있는 OOO의 업종과 동일한 점, 청구법인이 OOO과 OOO의 종업원 일부를 승계하고 고정자산을 인수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OOO의 주요 거래처가 동일한 점, 법인 설립 이후 3개월만에 신기술을 개발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을 사실상 창업이 아니고 기존 사업을 승계 또는 확장한 것으로 보아 쟁점감면세액을 배제하고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