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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전기사용량 등을 근거로 별장으로 판단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지0097 | 지방 | 2009-11-13
[사건번호]

조심2009지0097 (2009.11.13)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주택을 별장으로 사용하였다기 보다는 매각지연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상시거주하지 아니하였다하여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 것은 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주 문]

처분청이 2008.10.15.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130,270,090원, 농어촌특별세5,742,600원, 등록세 14,568,420원, 지방교육세 2,704,850원, 합계 153,285,9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은 2006.12.29. OOO OOO OOO OOO OOOOO OOOOOOOOO OOOOOOO OO2호(건축물 전용면적 136.71㎡,부속토지276.984㎡,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지방세법」제112조제1항제27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 하였다.

나.처분청은 이 건 주택이「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있는 별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주택의취득가액 1,044,107,00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고 같은 법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적용하여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차감한취득세130,270,090원,농어촌특별세 5,742,600원, 합계 136,012,690원(가산세 포함)과이 건 주택을같은 법 제27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대상 주택으로 보아기 감면한등록세 14,568,420원, 지방교육세 2,704,850원, 합계 17,273,270원(가산세 포함)을 2008.10.15.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당해주택이 별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설령 외견상 휴양에 적합한 요소를 갖추고 있다하더라도 그 취득목적이나 경위는 물론 그와 관련된 전후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비생산적인 사치성 재산인 별장용도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면 취득세 등을 중과세 할 수 없는 것이고, 과세권자가 납세자및 그 가족이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된 구체적인증거자료를 명확히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

(2) 이 건 주택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OOO(이하“이 건 법인”이라 한다)가 OOO OOO OOO OOO 일대에 OOO 신축공사를 하고 공사비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여 동 공사의 건축주인 OOOOOOO 주식회사로부터 대물변제로 취득한 것이나 이 건주택을 개인명의로 등기할 경우 이 건 법인명의로등기하는 것보다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이 건 법인의부도를 막는 한편 사업을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 한 것이고,그후 이 건 주택을 매각하고자 가평군 일대의 여러부동산중개업자에게 의뢰하였으나 매도가 되지 않아부득이 보유하고 있던중청구인의 모의 사망으로 청구인의 형인 OOO 가족이 협의상속으로청구인이 거주하던 OOOOO OOO OOOOO 소재 주택에거주함에 따라 청구인은 2008년 5월경 이 건 주택에 거주하고자 이사도 하고, 주민등록도 이전하였으나, 청구인의 직장과이 건 주택의 거리가 너무 멀고, 전국 각지 공사장을 다녀야하는청구인의 업무특성상 이 건 주택으로 이사한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선배의 전셋집과 이 건 법인의 사무실에서 숙식을 해결하고있었다.

(3)청구인은이 건 주택을 피서 등의 목적에 전혀 사용한 사실이 없고,이 건 주택을 취득한 경위와 청구인의경제적 상황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피서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이 더욱 분명함에도처분청에서는이 건 주택을 별장으로 사용하였다는어떠한 구체적인 증거제시도 없이 이 건 주택에약 3일간 불이 켜져 있었고, 일정기간 월평균 전력사용량이 미분양주택보다 조금 많다는 막연한 사실만을 근거로 이 건 주택을별장으로 보아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및 경기도지사 의견

(1) 처분청 의견

이 건 주택은 청구인이 공사대금의 대물로 취득하여 방치하던중청구인이 상시거주 할 목적으로 2008.5.7. 주민등록전입신고하였고,청구인이 이 건 주택에 2008.5.8.부터 상시거주 하였다고이 건 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이 확인하여 발급한 거주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담당세무공무원의 현지출장(2008.2.18. ~ 2008.8.17. 기간중 124일)결과에서청구인이 이 건 주택에 상시거주하지 아니하고 피서철에 3일간 이용한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이 상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2008년 5월부터 8월 기간 중 전력사용량은 미분양 주택에 비하여 월평균 58㎾ 더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이는 주택관리를 위한 전력사용량을 감안 할 때 냉장고를 사용하는 미분양 가구와 유사한 것이며 청구인의 직장이 OOOOO OOO OOO에 위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때청구인이 이 건 주택에 상시 거주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무리가있다할 것이므로 이 건 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처분은 적법하다.

(2) 경기도지사 의견

(가) 이 건 주택은 도심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경관이 수려한 지역으로 알려진 OOOO에 위치하여 있으며, 이 건 주택단지내에 수영장과 잔디밭 정원 및 관상용 나무 등으로 조경이 잘 이루어져 있고, 단지 내에 위치한 수상스포츠 유선장(관리사무소 운영)에수상스포츠 시설을 갖추고 동 시설 이용시 입주자에게 이용료 40% 할인혜택을 주고 있는 등 휴양이나 위락의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보여지고,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2008.2.18. ~ 2008.8.17. 기간 중 124일간 야간출장 결과를 보면, 이 건 주택은 124일 중 하절기 휴가기간 3일〔2008.7.26.(토)~2008.7.28.(월)〕간 점등한 사실 및 2008년 5월부터 2008년 8월까지의 월평균 전력사용량이 169㎾로서 같은 기간 미분양주택 전력사용량(119㎾) 및 상시 거주주택의 월평균 전력사용량(729㎾)과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상시거주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청구인과 이 건법인은 별도의 권리의무 주체로서 엄격히 구분되어 지는바,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OOOOOOO 주식회사로부터 2006.12.29.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음을 신고하고, 취득세 등을 납부 후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함으로써 청구인이 이 건주택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서 이 후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상시거주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한이상 이 건 주택은 별장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였다 할 것이므로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전기사용량 등을 근거로 별장으로 판단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12조 (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1.별장 :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4조의3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112조 제2항 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1.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건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일 것

2. 건물의 가액(제80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6,500만원 이내일 것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할 것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지역.다만,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접경지역과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정에의한 자연보전권역중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다.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지역

② 법 제112조 제2항 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별장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을,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ㆍ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이를 별장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이 건 법인이 2006.6.22.OOOOOOO 주식회사와OOOOO OOOOOOOOO 신축공사 중 OOO시설 신축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이 2006.12.29. 이 건 주택을OOOOOOO 주식회사로부터취득하여 등기하였으며, 2008.5.7. 청구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OOOOO OOO OOOO 90-1803에서 이 건 주택으로 이전 하였으며, 처분청의 이 건주택에 대한 야간점등 현황조사 결과2008.2.18.부터 2008.8.17.까지의 기간 중에 3일간 점등하였고, 이 건 주택의 2009년도 5월부터 8월까지의 월평균 전력사용량은 169㎾인 사실을 알 수있고, 그 밖에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3년간 재무제표,청구인의 3년간소득금액증명(연말정산 근로소득)서 및 이 건 주택 매도의뢰서를 제출하고 있다.

(2) 별장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별장이 비생산적인 사치성 재산으로 그 취득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이러한 재산을 취득하는 데에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인바, 별장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주거용으로 공할 수 있도록 된 건축물로서 그 소유자나 임차인 등 그 사용주체가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데, 건축법령에서 별장은 건축물의 용도분류에서 별도의 분류대상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지방세법령에서도 이를 판단함에 있어 그 소재지역, 구조, 규모, 휴양시설의 구비 여부 등에 관한 아무런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별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취득목적이나 경위, 당해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지의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당해 건물의 본래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 여부, 건물의 규모, 가액, 사치성 및 관리형태, 취득 후 소유자와 이용자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목적과 형태, 상시 주거의 주택 소유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OOO OOOOOOOOOO OO OOOOOOOO OO)이다.

(3)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이 건 법인이 이 건 주택의 건축주인OOOOOOO 주식회사와 건설공사하도급계약을 한 사실이 있고,이 건주택을OOOOOOO 주식회사로부터취득한 후 3회에 걸쳐 이 건법인의채무에 대하여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이 있는점 등을 보면,이 건주택은이 건 법인의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취득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휴양 등의 목적으로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취득하였다고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여 보면이 건 주택을별장으로 사용하였다기 보다는 매각지연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처분청이 청구인이 이 건주택을취득한 경위 등에 대한구체적 판단 없이 이 건 주택이 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위치하면서휴양이나 위락의 용도로사용하기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고,청구인이이 건 주택에 상시거주하지 아니한다하여이 건 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처분은잘못이있다고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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