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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5.15 2013고단6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4.5t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2. 12. 10. 15:47경 전주시 덕진구 화전동 97-13 부근의 차로구분이 없는 농로를 만경강 쪽에서 팔각정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차량이 후진하던 방향에는 피해자 D(70세)이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피해자를 들이받지 않도록 후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후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을 범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쓰러지게 하고, 위 화물차의 왼쪽 뒷바퀴 부분으로 쓰러진 피해자의 흉복부를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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