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국심 2005중4038 (2006.06.29)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가공매출로 인정되는 금액은 익금불산입하고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는 금액은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참조결정]
국심2004중1718/국심2003중1641/OOOOOOOOOO
[따른결정]
조심2019서3742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2005.8.12 청구법인에게 한 2002.1.1~2002.12.31사업연도 법인세 48,355,800원 및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3,393,130원의 부과처분은 법인소득금액계산시 가공매출액으로 확인되는 87,500,000원을 익금불산입하고, 쟁점가공매입액중 가공자산으로 계상한 27,450,000원을 손금에 산입하며, 위 가공매출액 87,500,000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OOO세무서장이 2005.8.3 청구법인에게 한 146,245,000원을 대표자 에게 상여처분하여 2002년 귀속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80,145,000원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3.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1.8.23 설립되어 우편물자동봉함기 제작․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2.10.10~2002.11.21 기간중 합자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및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32,950,000원(공급대가는 146,245,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위 금액을 이하 “쟁점가공매입액”이라 한다)를 수취하여 그 매입세액(13,295,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쟁점가공매입액을 비용계상하여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2.1.1~2002.12.31사업연도(이하 “2002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자료상으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쟁점가공매입액을 손금불산입(공급대가 146,245천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부가가치세 13,295천원을 손금산입)하여 2005.8.13 청구법인에게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23,393,130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48,355,800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146,245,000원)를 청구법인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2005.8.3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02년 2기 중 OOO로부터 공급가액 46,950천원(공급대가 51,645천원), OOO로부터 공급가액 86,000천원(공급대가 94,600천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동 매입금액을 비용계상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한 것은 사실이나, 같은 과세기간중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129,500천원(공급대가 142,450원) (이하 “쟁점가공매출액”이라 한다)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한 사실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가공매출액을 익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금액에서 쟁점가공매출액을 차감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2) 쟁점가공매입액에 포함된 OOO로부터의 가공매입액 46,950천원(공급가액)중 25,500천원은 청구법인의 장부상 선급비용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한 바 없으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그 공급대가 27,450천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에게 2002.10.30자 31,500천원, 2002.10.31자 14,000천원, 2002.11.30자 56,000천원, 2002.12.31자 28,000천원 공급가액 합계 129,500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고 2002.12.18.자로 93,250천원을 입금받아 당일 87,500천원을 출금하여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출금액을 OOO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 오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며, 출금액도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인 129,500천원과 상이한 87,500천원으로 매출대금의 반환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매출세금계산서 교부처인 OOO이 상기 세금계산서 수취금액 129,500천원에 대하여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12,950천원의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바 있으며, 2005.4.10 폐업법인으로 위 거래내역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은 OOO로부터의 매입금액 46,950천원중 손금산입한 금액은 21,450천원이고, 나머지 금액 25,500천원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선급비용으로 처리하였다가 대금결제없이 계정대체로 처리하였으므로 위 25,500천원을 손금불산입하고 그 공급대가 27,450원을 대표자에 상여처분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신빙성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가공매출액을 익금불산입(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차감)하고 쟁점가공매입액에서 차감하여 상여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쟁점가공매입액에 포함된 OOO로부터의 매입액 중 선급비용으로 처리한 금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02사업연도중 OOO 및 OOO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 및 청구법인이 OOO 및 OOO과는 실제 거래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OOO
(2) 청구법인의 수정신고서(2005.6.8)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2년 2기중 OOO에게 우편물봉투자동봉함기를 아래 표와 같이 판매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이는 가공매출이므로 쟁점가공매출액을 익금불산입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OOO
(3) 처분청의 과세자료처리복명서(2005.6.)에는 청구법인의 2005.6.8자 수정신고서에 대한 검토내용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OOO에 대한 매출 129,500천원을 가공매출로 수정신고하면서 관련 금융증빙을 조작(2002.12.18.자 93,250천원 입금 후 당일 87,500천원을 출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OOO에 대한 매출은 가공매출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나, OOO이 폐업자이고 청구법인이 위 매출대금을 출금한 후 OOO이 아닌 오OOO에게 지급하였으며 대금 결제금액도 매출세금계산서 교부금액 129,800천원과도 상이하여 가공매출주장에 대하여는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 중 OOO에 대한 가공매출대금의 입․출금(회계처리) 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이와 관련된 청구법인의 주장은 쟁점가공매출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 142,450천원중 99,450천원을 입금받았다가 87,500천원은 OOO 대표이사인 이OOO의 어머니 오OOO의 예금계좌로 반환하여 실제 입금액은 매출 부가가치세 상당액인 11,950천원(실제 부가가치세는 12,950천원임)을 수령한 것이며, 나머지 입금액 43,000천원은 실제 입금되지 않은 장부상의 가공 입금액이라는 것이다.
OOO
(5) 청구법인의 OOO 예금통장(OOO)에 의하면, OOO으로부터 2002.12.5 3,000천원, 2002.12.18 93,250천원, 2003.1.25 3,200천원을 입금 받았다가 2002.12.18 위 입금액중 87,500천원을 OOO의 대표이사 이OOO의 어머니인 오OOO의 OOO예금계좌(OOO)로 입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이 제출하는 현금출납부에 의하면 OOO으로부터 2002.12.18 입금받은 93,250천원중 실지는 OOO의 대표이사 이OOO의 어머니인 오OOO의 OOO예금계좌로 87,500천원을 반환하였으나 장부상(현금출납부)으로는 87,500천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현금입금액으로 기장한 후, 2002.12.20 OOO의 외상매입금 11,450천원 및 2002.12.23 OOO의 외상매입금 38,500천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기장한 사실이 나타난다.
(7)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OOO의 사업목적이 전혀 달라 OOO에게 우편물 자동봉합기를 판매한 것으로 하여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는 가공매출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시하고 있고, 법인등기부등본상 사업목적은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OOO
(8) 쟁점가공매입액을 부인할 경우의 매입액 대비 매출액 비율은 아래 표와 같고, 쟁점가공매출액을 매출액에서 차감할 경우의 매입액 대비 매출액 비율(149,170천원/26,489천원)은 563.1%로 산출됨을 알 수 있다.
OOO
(9) 쟁점가공매입액중 27,450천원은 선급비용으로 계상하여 손금불산입 및 상여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및 결산부속명세서, 2003.1.1~2003.12.31사업연도(이하 “2003사업연도”라 한다) 외상매입금 계정 등에 의하면, OOO로부터의 매입액 27,450천원을 대차대조표상 자산인 선급비용으로 계상하였고, 30,195천원을 외상매입금으로 계상하였으며 2003.1.6 외상매입금 2,745천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변제한 사실이 나타난다.
OOO
(10) 위와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 처분청은 쟁점가공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한 후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하고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주위적으로 2002년 2기 중 OOO에게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응되는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쟁점가공매출액을 익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도 차감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도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쟁점가공매입액중 27,450천원은 선급비용으로 계상하였다가 계정대체하여 비용으로 계상한 바 없으므로 27,450천원을 손금불산입한 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11) 먼저, 쟁점매출세금계산서상의 금원이 가공매출과 관련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총매출대금 142,490천원(공급대가)중 99,450천원을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았다가 그 중 87,500천원을 OOO의 대표이사 이OOO의 모인 오OOO에게 송금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가공매출로 보지 아니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금액에 대하여만 가공매입으로 보는 경우에는 청구법인의 2002년 10월~11월 기간중의 매입액 대비 매출액비율이 1,037.9%(278,670천원/26,489천원)로 산출되고 있어 현실성이 없으며, OOO은 교통안전시설물설치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OOO에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가공매출액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다만, 청구법인과 OOO간에 우편물자동봉함기 외에 다른 거래가 있었는지의 여부 및 그 대가를 받았다가 반환하였는지의 여부도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가공매출로 주장하는 쟁점매출세금계산서상의 금액 전부를 가공거래로 보기보다는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가 OOO의 대표이사 이OOO의 모친인 오OOO의 예금계좌로 반환된 사실이 확인되는 87,500천원만을 가공매출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2) 다음으로, 쟁점가공매입액 146,245천원 중 OOO의 매입액 30,195천원을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한 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2002.10.10 O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장부상 차변에 그 공급가액 27,450천을 가공자산인 선급비용으로, 부가가치세 상당액 2,745천원을 부가가치세 대급금으로 기장하고, 대변에 외상매입금 30,195천원으로 기장하였다가 2003.1.2 선급비용 24,450천원을 외상매입금과 상계하였고, 2003.1.6 외상매입금으로 계상한 부가가치세 상당액 2,745천원을 현금지급으로 기장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2002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계산시 가공자산으로 계상한 선급비용 27,450천원을 손금불산입만 할 것이 아니라 손금에 산입하고 유보(△)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3) 끝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법인이 가공매입액을 계상하면서 동액 상당의 금액을 사외로 유출하였다면 가공매입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나, 가공매입 금액과 가공매출 금액이 서로 상계되어 실질적인 자산의 유출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사외유출에 따른 상여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OOO), 이 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장부상에는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가공매출액으로 인정되는 87,500천원을 2002.12.18자에 청구법인의 현금 수입으로 계상한 후 2002.12.20자에 OOO에 대한 외상매입금 11,450천원을, 2002.12.23자에는 OOO 외상매입금 38,500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2002.10.10자에 OOO로부터 매입한 30,195천원 중 공급가액 27,450천원은 장부상 선급비용으로, 그 세액 2,745천원은 부가가치세대급금으로 자산계상하고 그 상대계정으로 외상매입금 30,195천원을 기장하였다가 2003.1.2자에 선급비용 27,450천원은 다시 외상매입금 계정과 대체하고 그 세액상당액인 나머지 외상매출금 2,745천원은 2003.1.6 현금으로 지급하여 청구법인의 자산이 2002년도에는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위와 같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는 80,145천원(11,450천원 + 38,500천원 + 30,195천원)은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4)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가공매출로 인정되는 87,500천원은 청구법인의 2002사업연도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익금불산입하고, 쟁점가공매입액 중 장부상 전시자산으로 가공계상한 27,450천원은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며, 위 가공매출액 87,500천원은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는 80,145천원은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2003.1.6자에 현금 2,745,000원이 사외유출된 부분에 대하여 2003년 귀속으로 소득처분함은 별론으로 한다)하는 것으로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