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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간판재료 대금으로 실지 지급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중2522 | 소득 | 2004-02-02
[사건번호]

국심2003중2522 (2004.02.02)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11.1.부터 간판 및 광고물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OOOO 김OO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계 OOOO원으로서 2001.10.30.자 OOO원, 11.25.자 OOO원, 12.25.자 OOO원이며,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동 공급가액(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OOOO의 폐업일 이후에 발행·교부되었음을 이유로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3.4.5.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O,OOO,OOO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27. 이의신청을 거쳐 2003.8.27.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이 OOOO 김OO를 직권폐업(2001.6.30.)시킨 이후에도 청구인은 외상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 바, 대금지급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 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O 김OO로부터 실물거래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입금표 및 김OO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OOOO은 2001.6.30. 직권폐업되었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는 폐업일 이후에 발행된 것이고, 청구인이 제출하는 입금표 및 김OO의 거래사실확인서만으로는 실물거래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간판재료 대금으로 실지 지급하였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이 건 과세연도에는 간편장부기장자로서 수입금액이 OOO,OOO,OOO원이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O과의 거래내역(공급가액 기준)은 아래와 같다.

(OOOO O OO)

(2) 청구인은 OOOO 김OO로부터 2001.4.6. 간판재료를 외상으로 구입한 후 2001.6.30.까지 OO,O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을 3회에 걸쳐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며, 나머지 대금 OO,O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은 2001.10.30.부터 2001.12.26.까지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3.8.26.자 OOOO 김OO의 거래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출하고 있는데, 김OO는 처분청이 OOOO을 2001.6.30. 직권폐업시킨 후에도 2001년 겨울까지 사업을 계속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자재대금을 받고 쟁점세금계산서등 6매를 발행·교부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3) 판단

청구인은OOOO 김OO로부터 2001.4.6. 간판재료 OOOO원(공급가액)을 외상으로 구입하고 동 대금을 6회에 걸쳐 분할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①구입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재료수불부등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어 외상구입 여부가 김OO의 확인서외에는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②처분청이 OOOO을 2001.6.30. 직권폐업시킨 것에 대하여 김OO는 2001년 겨울까지 OOOO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직권폐업일 이후에도 사업을 계속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건국기업의 폐업일 이후에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에 따라 수취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청구인이 외상대금 OOOO원을 현금으로만 분할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대금지급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④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발행·교부하는 것임에도 2001.4.6. 외상으로 구입한 간판재료의 대금을 2001.12.25.까지 6회에 걸쳐 분할지급하면서 대금지급시마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없는 점, ⑤김OO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보면, 2001년 제1기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품목란에는 “철구조물” 또는 “철구조물외”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2001년 제2기 확정기간에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의 품록란에는 “간판조립시공”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일시에 간판재료를 구입하였다면 구태여 세금계산서상 품목을 달리 기재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OOOO 김OO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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