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257』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D에서 ‘E ’를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F( 남, 43세) 는 G에서 ‘H ’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8. 9. 11:50 경 ‘H’ 앞에서 측량기사를 불러 부지 측량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영업장 앞까지 측량을 하는 것에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머리를 잡아당기고 흔들며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혔다.
『2016 고단 7627』 피고인은 2016. 10. 14. 16:30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승용차를 불법 주차 차량으로 신고 하였다고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 네 가 고발했냐,
씹할 놈 아’ 등의 욕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멱살을 1회 잡아 끌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72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화면 사진 등, CCTV 화면 캡 처사진 『2016 고단 762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1 년 11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하였던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에 대해 조사를 받던 중에 동일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