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서0434 (1992.04.29)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실지 지출된 지급이자를 결산시 가공자산(특정현금)으로 대체한 후 결산에 반영함이 없이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것인 경우 손금용인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각사업년도의 소득】
[참조결정]
국심1979서1356
[따른결정]
국심1993경1926
[주 문]
OOO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1) 91.9.16 결정고지한 89사업년도귀속 법인세 4,006,990원 및
동방위세 679,910원의 과세처분은 지급이자·할인료
60,000,00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한다.
(2) 91.10.16 결정고지한 90사업년도귀속 법인세 11,434,030원
및 동 방위세 2,494,690원의 과세처분은 이월결손금
45,817,011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89사업년도 결산상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90사업년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의 차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89사업년도 결산서상 지금이자·할인료 303,502,885원중 60,000,000원을 감소시켜 특정현금과 예금 60,000,000원으로 계상하였고, 89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에는 세무조정하여 지급이자·할인료 60,000,000원을 다시 손금에 산입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여 신고하였으며, 90사업년도에는 89사업년도의 회계처리를 수정하여 특정현금과 예금 60,000,000원을 감소시키고 전기손익수정손실 60,000,000원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계상하였다.
처분청에는 (1) 청구법인이 89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지급이자·할인료 60,000,000원을 결산에 반영하지 아니한 부외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 지출증빙이 불비한 접대비등 5,991,612원을 손금불산입하여 91.9.16. 89사업년도 법인세 4,006,990원 및 동 방위세 679,91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2) 청구법인의 89사업년도분 지급이자·할인료 60,000,000원을 손금불산입함에 따라 청구법인에서 90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이월결손금으로 계상한 51,808,623원을 부인하고, 기타 전기손익수정이익 822,412원을 익금불산입하여 91.10.16 90사업년도 법인세 11,434,030원 및 동 방위세 2,494,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2.1.30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1) 89사업년도의 지급이자·할인료 60,000,000원을 부외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응하는 가공자산인 특정현금과 예금 60,000,000원을 자산에서 감소시키면서 익금에서도 차감하여야 하며,
위 지급이자·할인료는 당초에 장부상 기장하였다가 결산시에 특정현금과 예금으로 대체분개한 것이므로 결산에 전혀 반영하지 않은 부외경비는 아니며,
청구법인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10-32...17 및 4-1-12...26의 규정에 의거하여 세무조정하였으므로 지급이자·할인료 60,000,000원을 당초 법인세신고내용과 같이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2) 예비적청구로서, 만일 89사업년도의 지급이자·할인료 60,000,000원을 손금불산입한다면, 청구법인에서 90사업년도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한 60,000,000원을 90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며,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동 지급이자·할인료는 영원히 손금불산입되므로 불합리하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처분청에서는
(1) 청구법인이 89사업년도 결산시에 지급이자·할인료 60,000,000원을 감소시키면선 결산에는 반영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정계산서에만 손금처리하였으며 이는 법인세법기본통칙 4-1-12...26에서 결산에 반영함이 없이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둔 “법 및 이 통칙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한 당초 과세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2) 청구법인이 90사업년도에 전기손익수정손으로 계상한 지급이자·할인료 60,000,000원은 89사업년도에 지급한 것으로서, 법인세법상 이연자산이나 선급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지급한 사업년도 이후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인 바, 이를 90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이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89사업년도에 지출하고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지급이자·할인료 60,000,000원을 89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2) 만약 이를 손금불산입한다면 청구법인에서 90사업년도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한 60,000,000원을 90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다툼이다.
나. 쟁점 1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 법조문에 규정된 익금과 손금중, 당해법인이 타인에게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여 얻은 익금과 동 익금을 얻기위해 실제로 지출한 손금은 세법의 규정에 의해 그 대상이나 범위가 정해지는 법정익금 및 법정손금과는 달리,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반드시 가감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당해법인에서 결산상 이를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령에서 이를 배제한다는 특별한 예외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금액계산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당해법인에서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지급이자·힐인료는 설사 장부상 기장이 누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법에 규정하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한 당해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본다. (동지 국심 79서1356, 80.2.15)
청구법인의 경우 지급이자·할인료 303,502,885원의 지출여부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지급이자·할인료계정의 금액중 60,000,000원을 대외신용을 위해 결산시에 특정현금과 예금으로 자산처리하였다가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에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것이므로 동 지급이자·할인료는 청구법인의 89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계산시 손금에 산입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 쟁점2에 대하여
90사업년도의 전기손익수정손 60,000,000원의 손금산입 여부는 다툼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