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서4103 (1997.04.18)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처분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그 결정이 있은 후 증액하는 결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주 문]
1. 서초세무서장이 93.12.22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종합소득세
30,322,48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
하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 OOOO건설이라는 상호로 건설·주택신축판매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92, 93귀속년도의 소득세 확정신고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92년 종합소득금액을 9,940,023원으로, 93년 종합소득금액을 △38,235,690원으로 하여 실지조사결정대상자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92년 귀속 소득세 실지조사에서 공사원가중 재료비 5,000,000원 등 58,740,000원 및 미경과 보험료 2,006,549원 등 계 64,346,516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소득금액을 74,286,539원으로하여 93.12.22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종합소득세 30,322,48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93년 귀속 소득세 실지조사에서 급여 31,700,000원 등 46,923,60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금액을 8,687,910원으로하여 96.7.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종합소득세 70,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심사결정시 93년 귀속 결정소득금액 8,687,910원을 △27,168,606원으로 경정)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0.5 심사청구를 거쳐 96.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92년 귀속 소득세 실지조사시 공사원가중 재료비 5,000,000원 등 58,740,00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였는 바 공사원가는 당해연도에 매출된 완성주택과 기말재고자산에 안분되어 있으므로 기말재고자산에 해당하는 27,547,757원은 필요경비 산입하여야 하고, 기장소득금액은 당기순이익과 실지조사시 필요경비 불산입한 선급보험료 및 선급이자를 합하여 기장한 소득금액으로 보아야 함에도 결산서상 당기순이익만을 기장한 소득금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선급보험료 및 선급이자에 대하여 기장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93년 귀속 결정소득 8,687,910원은 심사청구에서 필요경비로 인정한 35,856,516원을 차감하고, 기초재고 평가차액 27,547,757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한편, 기말재고 평가차액 7,120,644원을 필요경비 산입하여 △6,741,493원으로 경정결정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93.12.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종합소득세 30,322,48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그 처분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그 결정이 있은 후 증액하는 결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9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에 대한 불복이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와
2) 93년 귀속 결정소득금액에서 기초제품 재고평가차액 27,547,757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기말제품 재고평가차액 7,120,644원을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는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5조제1항 제1호에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1조에서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주장에 대한 본안심리를 하기전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92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93.12.22 수령한 사실이 반송된 고지서 및 배달증명서인수처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그 고지처분 후 증액하는 결정이 없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위 법령규정에 따라 93.12.22부터 60일 내인 94.2.21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이 청구기간이 957일 경과한 후인 96.10.5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그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8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다.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에는 “국세심판소장은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에는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결산서상 92년 기말제품 재고액을 완성주택의 총원가(3,760,662,008원)×미분양주택의 예정분양가(1,866,860,000원)÷〔기분양가액(2,113,840,000원)+미분양주택의 예정분양가(1,866,860,000원)〕로 평가한 금액 1,763,667,062원으로 하고, 또한, 93년 기말제품 재고액도 위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455,879,060원으로 하여 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재고자산명세서, 손익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92년 귀속 소득세 실지조사에서 공사원가중 재료비 5,000,000원 등 58,740,00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사실과 93년 귀속 소득세 실지조사에서 급여 31,700,000원 등 46,923,60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소득금액을 8,687,910원으로 결정하였으나 심사청구에서 급여 등 35,856,516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함에 따라 소득금액을 △27,168,606원으로 결정한 사실이 소득금액조사서, 소득금액계산서, 심사결정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렇다면, 당해사업연도 제조원가중 세무계산상 익금가산 또는 손금가산으로 제조원가가 조정된 경우 기말재공품 및 제품중 재고자산의 평가는 익금가산 또는 손금가산금액을 가감한 후의 제조원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국세청 법인 1264.21-2356, 84.7.14)으로서, 세무계산상 92년 기말제품 재고평가액은 위 산식의 완성주택의 총원가에서 필요경비 불산입된 58,740,000원을 감한 후 위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면 1,736,119,305원이 되어 결산서상 기말제품 재고액보다 27,547,757원만큼 평가감이 되는 반면 93년 기초제품 재고액은 27,547,757원만큼 평가증이 된다. 또한, 세무계산상 93년 기말제품 재고평가액은 위 산식에 의하여 계산해 보면 448,758,416원이 되어 결산서상 기말제품 재고액보다 7,120,644원만큼 평가감이 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93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은 심사청구에서 결정된 소득금액 △27,168,606원에서 93년 기초제품 재고 평가증액 27,547,757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93년 기말제품 재고 평가감액 7,120,644원을 필요경비 산입하면 △6,791,493원이 되어야 하나 이는 심사청구에서 결정된 93년 귀속 소득금액보다 결손소득금액이 줄어들게 되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하겠다.
3)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