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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4103 | 소득 | 1997-04-18
[사건번호]

국심1996서4103 (1997.04.18)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처분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그 결정이 있은 후 증액하는 결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주 문]

1. 서초세무서장이 93.12.22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종합소득세

30,322,48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

하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 OOOO건설이라는 상호로 건설·주택신축판매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92, 93귀속년도의 소득세 확정신고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92년 종합소득금액을 9,940,023원으로, 93년 종합소득금액을 △38,235,690원으로 하여 실지조사결정대상자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92년 귀속 소득세 실지조사에서 공사원가중 재료비 5,000,000원 등 58,740,000원 및 미경과 보험료 2,006,549원 등 계 64,346,516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소득금액을 74,286,539원으로하여 93.12.22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종합소득세 30,322,48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93년 귀속 소득세 실지조사에서 급여 31,700,000원 등 46,923,60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금액을 8,687,910원으로하여 96.7.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종합소득세 70,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심사결정시 93년 귀속 결정소득금액 8,687,910원을 △27,168,606원으로 경정)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0.5 심사청구를 거쳐 96.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92년 귀속 소득세 실지조사시 공사원가중 재료비 5,000,000원 등 58,740,00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였는 바 공사원가는 당해연도에 매출된 완성주택과 기말재고자산에 안분되어 있으므로 기말재고자산에 해당하는 27,547,757원은 필요경비 산입하여야 하고, 기장소득금액은 당기순이익과 실지조사시 필요경비 불산입한 선급보험료 및 선급이자를 합하여 기장한 소득금액으로 보아야 함에도 결산서상 당기순이익만을 기장한 소득금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선급보험료 및 선급이자에 대하여 기장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93년 귀속 결정소득 8,687,910원은 심사청구에서 필요경비로 인정한 35,856,516원을 차감하고, 기초재고 평가차액 27,547,757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한편, 기말재고 평가차액 7,120,644원을 필요경비 산입하여 △6,741,493원으로 경정결정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93.12.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종합소득세 30,322,48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그 처분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그 결정이 있은 후 증액하는 결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9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에 대한 불복이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와

2) 93년 귀속 결정소득금액에서 기초제품 재고평가차액 27,547,757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기말제품 재고평가차액 7,120,644원을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는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5조제1항 제1호에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1조에서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주장에 대한 본안심리를 하기전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92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93.12.22 수령한 사실이 반송된 고지서 및 배달증명서인수처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그 고지처분 후 증액하는 결정이 없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위 법령규정에 따라 93.12.22부터 60일 내인 94.2.21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이 청구기간이 957일 경과한 후인 96.10.5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그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8조제6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다.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에는 “국세심판소장은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에는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결산서상 92년 기말제품 재고액을 완성주택의 총원가(3,760,662,008원)×미분양주택의 예정분양가(1,866,860,000원)÷〔기분양가액(2,113,840,000원)+미분양주택의 예정분양가(1,866,860,000원)〕로 평가한 금액 1,763,667,062원으로 하고, 또한, 93년 기말제품 재고액도 위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455,879,060원으로 하여 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재고자산명세서, 손익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92년 귀속 소득세 실지조사에서 공사원가중 재료비 5,000,000원 등 58,740,00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사실과 93년 귀속 소득세 실지조사에서 급여 31,700,000원 등 46,923,60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소득금액을 8,687,910원으로 결정하였으나 심사청구에서 급여 등 35,856,516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함에 따라 소득금액을 △27,168,606원으로 결정한 사실이 소득금액조사서, 소득금액계산서, 심사결정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렇다면, 당해사업연도 제조원가중 세무계산상 익금가산 또는 손금가산으로 제조원가가 조정된 경우 기말재공품 및 제품중 재고자산의 평가는 익금가산 또는 손금가산금액을 가감한 후의 제조원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국세청 법인 1264.21-2356, 84.7.14)으로서, 세무계산상 92년 기말제품 재고평가액은 위 산식의 완성주택의 총원가에서 필요경비 불산입된 58,740,000원을 감한 후 위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면 1,736,119,305원이 되어 결산서상 기말제품 재고액보다 27,547,757원만큼 평가감이 되는 반면 93년 기초제품 재고액은 27,547,757원만큼 평가증이 된다. 또한, 세무계산상 93년 기말제품 재고평가액은 위 산식에 의하여 계산해 보면 448,758,416원이 되어 결산서상 기말제품 재고액보다 7,120,644원만큼 평가감이 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93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은 심사청구에서 결정된 소득금액 △27,168,606원에서 93년 기초제품 재고 평가증액 27,547,757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93년 기말제품 재고 평가감액 7,120,644원을 필요경비 산입하면 △6,791,493원이 되어야 하나 이는 심사청구에서 결정된 93년 귀속 소득금액보다 결손소득금액이 줄어들게 되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하겠다.

3)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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