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중3629 (2007.05.22)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위장세금계산서가 아닌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4년 1기에 (주)OOOO으로부터 공급가액 177,720,000원의 세금계산서 5매(이하 “쟁점금액” 및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및 공사원가로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주)OOOO이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위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는 한편 상여처분하여 2006.1.11 청구법인에게 2004사업연도 법인세46,268,740원 및 195,492,000원(공동대표 2인)의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2006.7.20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의 답변이 없음에 따라 2006.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임원 김OO는 OOO OOO OOO OOOOOOOOOOOOOOOOO(OO OOOOOOOO OO)의 건물을 공급대가675,000,000원(공급가액 613,636,363원)에 신축하기로 OOOO과 계약을 체결(이하 “쟁점공사”이라 한다)하여 건축 및 토목공사 등 공종별로하도급을 주면서몇몇의 하수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자 청구법인의 이사김OO는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OOOO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던 것인 바, 세무상 신고한 공사원가는 540,010,315원으로 공급가액 대비 88%에 해당하나 쟁점금액을 제외할 시의 공사원가는362,290,315원으로 공급가액 대비 59%에 불과하여 타 건축공사 및타회사와 비교시 현실을무시한 공사원가 금액에 해당하며, 지출내역서및 공사비 지급집계표·세목별 공사비지급명세서 등으로 보더라도 실제공사비가 602,119,970원으로 확인되고 공사를 완성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공종이므로 실제 투입된 공사비를 공사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2) 건물공사 및 공사비의 집행은 김OO가 실질적으로 직접관여하여 OOOO의 하OO으로부터 공사비(현금·당좌수표·어음 등)를 수령하여 김OO 계좌와 김OO의 동생 김OO 계좌에 분산입금하여공사비를 지급하였고, 공사에 따른 이윤도 김OO가 가져갔음에도쟁점금액을 김OO가 아닌 청구법인의 공동대표 2인에게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제시한 공사비 지급집계표상의 관련 증빙에 대한 거래처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 상당액을 실지 지급한 것으로판단할만한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금액 상당액을 손금으로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건물공사를 청구법인의 임원인 김OO가 하였고 쟁점금액도 김OO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며 통장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제시한 통장거래내역만으로 쟁점금액의 실질귀속자가 김OO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쟁점금액이 실제로건축용역을 제공하면서공사원가에 투입된 비용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가 아닌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더라도 쟁점금액 상당액의 귀속자가 분명하므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있는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소유하고 있는 경우의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89.3.27. 건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당시 대표이사는 하OOOOOO이었고, 이사는김OO로 등재되었으며, 김OO는 개인사업체인 OOOOOOOOO을2000.6.1. 개업하여 2004.4.30. 폐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쟁점공사의 건축주인 OOOO(O)은 1993.11.6. 서울특별시 OOO OOO에 본점을 두었으며, 2004.1.1 쟁점공사 현장과 주소가 동일한 경기도 OOO OOO OOO에 지점을 개설하였다.
(3) 청구법인은 공급자가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쟁점금액은 실제로 건축공사에 투입된 비용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공사의 계약서에 의하면, 쟁점공사는 계약일 2003.12.28, 공사기간 2004.1.1~2004.3.31., 공급가액 613,636천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에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지출내역서에는 그 지급일이2003년 7월까지 소급되어 있어 이를 청구법인에 확인한 바 청구법인은 당초에 OOO OOO OOO OOO OOOOO에 OOOO의 육가공공장을 신축하는 계약(계약일 2003.7.18., 공사기간 2003.7.21.~2003.11.30., 공급가액 790,000천원으로 이하 “종전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가 현지인들의 민원제기로 공사가 중단되어 공장부지를 쟁점공사지인 OOO OOO OOO OOO OOOOO번지로 이전하여 쟁점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답변하고 있다.
(나) 종전 공사현장에 대하여 OOO OOOO에서 2003.8.25. 발송한‘건축공사중지 명령통지공문(OOOOOOOOOOOOO)O를 보면 건축주는 OOOO이 아닌 토지소유자 이OO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우리 심판원에서 OOOO건축담당자에게 문의한 바에 의하면 건축공사중지 공문을 발송할 당시 종전 공사현장의 공사진척은 터파기공사 후 기초공사인 철근을 배근한 상태로 기둥은 세워지지 아니하였으며, 광주시 건축허가의 경우 광주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건축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답변하였다.
한편 종전 공사현장의 건물등기부에 의하면, 일반 공장건물 2동이완공되어 2004.10.29 이OO 명의로 소유권보존되었다가 2005.3.29.자로 토지 및 공장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과 OOOO 상호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2003년 2기에 청구법인은 매출 공급가액 150,000천원을 신고하였으나 OOOO이 매입 신고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2004년 2기에 청구법인및 OOOO 지점법인 모두 각각의 공급가액 463,636천원을 매출 및 매입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이 자료상인 (주)OO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2004.1.8 건축자재외 36,400천원, 2004.1.29 건축자재외 29,300천원, 2004.2.12 건축자재외 42,700천원, 2004.3.4 건축자재외 28,570천원, 2004.3.30 건축자재외 40,750천원으로 공급가액 합계액은 177,720천원이다.
(마)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이사 김OO가 쟁점공사의 계약 및자금관리 등 모든 사항을 관장하였다며 아래와 같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대응하는 금액을 해당업체에게 실제로 건축공사비로 지급하였다는 김OO의 확인서를 제시하였다.
위 업체중 OOOO의 경우, 청구법인이 제시한 2003.7.30.~2005.4.8. 기간동안의 공사비 지출내역서를 보면 아래와 같이 1억원으로 나타나며 OOOO이 당좌수표 및 어음을 수령하였다는 직접적인 증빙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O과 작성하였다는 2003.7.16.자 판넬공사도급계약서(공사기간 2003.7.16.~2004.1.12., 도급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68,200천원, 공사부지는 쟁점공사 현장)를 제시하였다.
OOOOOOOOO OOO OOOOOO OOOOOO OOOOOO OOOOOO
(4) 위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177,720원이 쟁점공사에 소요된 비용이라고 주장하면서도 2003.7.30.~2005.4.8. 기간동안의지출내역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보아 종전 공사현장과 쟁점공사현장 2곳에서쟁점금액이 실제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쟁점공사의건축주인 OOOO은 종전 공사현장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종전 공사현장의 경우 공사가 중단되었음에도 OOOO이 아닌 이OO 명의로 건물이 완공되어 제3자에게 양도됨으로써종전 공사현장의 건축행위를 OOOO과 청구법인이 계속하였는지의 여부와청구법인과 OOOO이 어떠한 합의를 하였는지도 알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이사 김OO가 개인의 자격으로 종전 공사를완료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종전 공사현장은 기둥이 세워지기 전에 공사가 중단되었고 쟁점공사 기간은 2004.1.1.~2004.3.31.임에도 판넬공사를 시공하는 OOOO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시기가 2003년 12월 및2004년 1월 등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통상적으로 건물의 마무리 단계에서 시공되는 판넬공사의 시기와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또한 OOOO과 2003.7.16 작성하였다는 판넬공사도급계약서에도 공사기간을 2003.7.16.~2004.1.12.로 하여 쟁점공사 기간까지도 포함하고 있으며 공사지를 쟁점공사 주소로 하고 있는 점, OOOO에게 지급하였다고 김OO가 확인한금액(150,000천원)과 지출내역서상 OOOO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액(1억원) 및 OOOO과의 계약서상 금액(68,200천원)이 상호 다르게 나타나는 점등을 고려해 볼 때 쟁점금액을 실제로 지출된 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가 아닌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더라도쟁점공사의 계약 및 대금관리 등 모든 사항을 이사 김OO가 관장하였으므로 쟁점금액 상당액을 대표이사가 아닌 김OO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OOOO으로부터 수령한 총공사대금액에 대하여는 밝히지 아니하고 있으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쟁점공사에서 파생된 세금계산서인지 아니면 쟁점공사와 무관한 세금계산서인지를 알 수가 없고, 쟁점금액이 김OO에게 귀속되었는지의 여부도 불분명하다고 하겠으므로 쟁점금액 상당액을 김OO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 상당액을 대표이사 2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