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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휴대폰 부품 제조에 소요된 당해 원재료와 규격이 상이한 동종의 원재료로 환급신청하여 관세를 환급받은 경우 이를 과다환급금으로 보아 관세환급금을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관0004 | 관세 | 2007-01-02
[사건번호]

국심2006관0004 (2007.01.02)

[세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휴대폰 부품 제조에 소요된 당해 원재료와 규격이 상이한 동종의 원재료로 환급신청하여 관세를 환급받은 경우 이를 과다환급금으로 보아 관세환급금을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휴대폰 부품제조업체로서 2003.6.2.부터 2004.11.30.까지 신청번호 OOOOOOOOOOOOOOOOOOO외 2,007건으로 휴대폰 부품에 대한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신청을 하여 OO세관장으로 부터 이를 확인받아 OO수출자유지역 입주업체인 주식회사 OOOOOO에게 공급한 후, 환급신청번호OOOOOOOOOOOOOO(OOOOOOOO)O외 18건으로 동 휴대폰부품제조에 사용된 원재료(DC Motor 등)를 환급신청하여 OO세관장으로 부터 관세 2,849,495,530원을 환급받았다.

청구법인의 환급신청에 대한 사후심사를 실시한 처분청은 휴대폰 부품의 모델에 따라 소요된 DC Motor(Vibrator)의 규격 6800049, 6800057, 6800063 및 6800069 4종(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은 당해 수출물품제조에 실제사용된 DC Motor(Vibrator)와 규격이 상이하여 청구법인이 관세를 과다환급받은 것으로 보아 2005.10.19. 과세전통지를 거쳐 같은 해 11.7. 관세 420,790,455원, 가산금 86,904,252원, 합계 507,694, 707원을 납부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수출물품 제조에 실제 사용된 DC Motor(Vibrator)의 규격과 상이한 규격으로 환급신청하였다 하더라도 DC Motor (Vibrator)의 수입단가가 서로 같을 뿐만 아니라 대체사용이 가능하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과다환급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법인은 휴대폰 부품을 제조하여 전량 수출하는 업체로서 자체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환급신청하는 과정에서 업무착오로 당해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된 원재료의 규격과 상이한 규격의 원재료로 환급신청하였으나, 전량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된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환급금을 처분청이 과다환급금으로 보아 이를 납부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환급특례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관세 등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원재료는『수출물품 생산시의 물리적·화학적 변화과정에서 당해 수출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거나 화학적 반응 등으로 수출물품을 형성하는데 소요되는 원재료』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당해 수출물품(휴대폰 커버) 제조에 사용되지 아니한 DC Motor (Vibrator)의 규격으로 환급신청하여 관세를 환급받은 것은 과다환급에 해당되므로 이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는 정당하다. 다만, 쟁점물품의 경우와 같이 환급신청인의 업무착오로 소요원재료와 규격이 상이한 원재료로 환급받은 등의 사유로 당해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이 추징되는 경우에는 환급사무처리고시 제2-4-1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정당한 원재료로 추가환급신청이 가능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휴대폰 부품 제조에 소요된 당해 원재료와 규격이 상이한 동종의 원재료로 환급신청하여 관세를 환급받은 경우 이를 과다환급금으로 보아 관세환급금을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제2조【정의】

5. "환급"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등을 관세법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환급대상원재료】

① 관세등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원재료(이하 "수출용원재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에는 생산시의 물리적·화학적 변화과정에서 당해 수출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거나 화학적 반응등으로 수출물품을 형성하는데 소요되는 원재료

2.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는 수출물품

②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본다.

제21조【과다환급금의 징수등】

① 세관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환급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이하 "과다환급금등"이라 한다)을 관세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등을 환급받은 자(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이를 징수한다.

1.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아야 할 금액보다 과다하게 환급받은 경우

2.~4.(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다환급금등을 징수하는 때에는 환급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징수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다환급금등에 가산하여야 한다.

③ (생략)

(2)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8조【환급의 신청】

①, ②(생략)

③ 관세등의 환급신청은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에 대하여 일괄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일괄신청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가산금】

① 법 제21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다환급금등 및 과소환급금에 가산할 금액의 이율은 징수할 금액 100원에 대하여 1일 5전으로 한다.

②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다환급금등을 자진신고하고 당해 관세등을 납부하는 경우 과다환급금등에 가산할 금액의 이율은 환급한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신고를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징수할 금액 100원에 대하여 1일 1전으로 한다. 다만, 환급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과다환급금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하지 아니한다.

(3)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2003-24호, 2003.6.25)

제2-4-1조【추가환급신청대상】

① 영 제18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3.(생략)

4. 환급신청인의 착오로 소요원재료와 규격이 상이한 원재료로 환급받는 등의 사유로 당해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이 추징되고 정당한 원재료로 추가환급 신청하는 경우

5.~7.(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휴대폰 케이스를 제조하여 OOOOOOOO 입주업체인 주식회사 OOOOOO에 공급하는 업체로서 2004.4.6.부터 2005.7.1까지 환급신청번호 OOOOOOOOOOOOOOO외 18건으로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환급을 신청하여 OO세관장으로부터 환급받은데 대하여 처분청은 환급사후심사를 실시하여 아래와 같이 당해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와 환급신청 원재료의 규격이 일치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관세를 과다환급받은 것으로 보아 2005.11.7. 관세 및 가산금을 포함한 507,694,847원을 납부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휴대폰 커버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에 대한 환급신청을 하면서 업무착오로 일부 원재료에 대하여는 당해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된원재료의 규격과 상이한 원재료가환급신청되었으나, 쟁점물품(Vibrator)은전량 수출용 휴대폰 커버제조에 사용되었고, 또한 수입단가가 대부분 동일하여 사실상 과다환급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환급신청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OOOOOOOOO OOOO(OOOOOOOO) OOOOOO

(2) 청구법인이 제조한 휴대폰 모델 OOOOO(OO OOOOOOO)의 커버(C-Cover Ass'y)의 경우 소요원재료(Vibrater)의 코드번호는6800057이나, 청구법인은 코드번호 6800049, 6800057, 6800063, 6800069의 원재료로 환급신청함에 따라 코드번호 6800057을 제외한 코드번호6800049, 6800063, 6800069의원재료는 당해 수출물품제조에 소요되지 아니한 원재료가 환급신청되는 등 청구법인은 자체전산프로그램으로 환급신청하는 과정에서 업무착오로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휴대폰 커버제조에 실제로 소요되지 아니한원재료(Vibrater)를환급신청하였고, 제조사양서에도 단일 코드의원재료(Vibrater)가 적시됨에 따라 쟁점물품은 제조사양서의 원재료와 대체사용이 곤란한 것으로 본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규정하는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되지 않는다하여 청구법인에게 과다환급금 및 이에 대한 가산금을 납부고지 하였고, 청구법인은 2005.11.22. 이를 납부한 후 처분청이 과다환급대상으로 본 원재료에 대하여 환급신청번호 OOOOOOOOOOOOOOO(OOOOO OOOOO)외 18건으로 추가환급신청하여 OO세관장으로부터 관세 396, 096,540원을 환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3) 환급특례법 제2조(정의) 제5호에서 환급이라 함은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 등을 관세법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환급대상원재료) 제1항 제1호에는 관세등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원재료(이하 "수출용원재료"라 한다)는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에는 생산시의 물리적·화학적 변화과정에서 당해 수출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거나 화학적 반응등으로 수출물품을 형성하는데 소요되는 원재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이 전량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환급특례법에서 규정한 당해 수출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어 당해 수출물품을 형성하는데 소요된 원재료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고, 전시 <표>에 게기된 휴대폰커버 제조사양서에 기재된Vibrater는 단일 코드만이 적시된 사실을 감안할 때, 동 제조사양서에 적시된 원재료와 쟁점물품은 대체사용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환급특례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당해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에는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관세청 고시 제2003-24호, 2003.6.25) 제2-4-1조(추가환급신청대상) 제1항에 의하면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신청인의 착오로 소요원재료와 규격이 상이한 원재료로 환급받는 등의 사유로 당해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이 추징되고 정당한 원재료로 추가환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추가환급신청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의 경우와 같이 사실상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되었으나, 환급신청의 착오로 인하여 관세환급금을 납부고지받은 경우에는 추가환급신청을 통하여 관세환급이 가능하다고 하겠다.

(5) 따라서, 본 건에 대한 사실관계 및 환급관련규정 등을 종합하면, 쟁점물품에 대한 청구법인의 당초 환급신청은 환급특례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환급신청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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