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4732 (2014.04.11)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의 기한후 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양도세를 결정.고지한 2013.7.15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러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12.31. 현재 주권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의 주식 OOO주(시가총액: OOO원)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2011년 기간동안 동 법인의 주식 OOO주를 추가로 매수하고, 총 OOO주(이하 “이 건 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하였으나, 2012.5.31.까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대주주 기획점검 결과, 청구인이 2010.12.31. 현재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므로 이 건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3.6.12. 청구인에게 기한후 신고 안내문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3.7.9. 이 건 주식의 양도소득과세표준(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과세표준: OOO원, 납부할세액: OOO원)을 기한후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2013.7.15. 청구인의 신고내용과 동일하게 이 건 주식의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동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 OOO원(2013.7.9. 납부분 OOO원, 2013.7.15. 납부분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3.8.20. ① 과세관청이 사전에 대주주 여부를 안내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하고, ② 2011년 취득분(OOO주)은 대주주 판정에 영향이 없으므로 그에 대한 양도차익(양도소득세 OOO원)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3.10.14.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의무자가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기한후 신고를 한 청구인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따라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민원측면에서 환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알려주는 사실행위에 불과한 바, 당해 거부통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또한, 기한후 신고 자체는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고, 과세관청이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조세채무가 확정되므로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이 이 건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고지한 2013.7.15.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할 것인데, 그 기한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